보청기관련

Re:보청기는 저귀에 맞추어 만들어서 반품이되지 않나요?(보청기 반품에 대하여)

청력박사 2009. 5. 26. 12:3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맑고 좋은소리카페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제대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 보청기상담사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우리주변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불편하지만 어쩔수없이 불편사항에 대하여 감수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제품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기기+보청기재활과정의 서비스료)를

포함하여 보청기 구입싯점에서 선납개념으로 미리 보청기사후관리비용까지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보청기사용고객이나 가족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청기상담사와 상담 및 관련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상담사의 추천으로 구입한 보청기라면

보청기착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관리책임은 모두 보청기상담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보청기상담시에 제시한 보청기에 대한 제언부분과 다른 경우에는 보청기사용고객의 반품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이유없이 보청기를 반품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여 청각상태를 확인하고

보청기사용에 따른 예상문제점에 대하여 고지한 경우의 문제라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사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보청기사용소비자가 상담과정에서

확인해둔다면 향후 반품문제에서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풍님의 경우는 질문글 내용으로 볼 때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문제로 생각되며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에 대하여 반품처리를 해주는 것이 양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보청기구입점에서 보청기를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다른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협의를 하여 보청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제품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나 230만원대의 보청기라면 현재의

문제는 보청기소리조절로 가능할 것 같으며 보청기를 구입한지 보름정도라면 기종변경도

가능하니 다른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제조사에 제작된 보청기를 반품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정도

됨으로 이기간내에 보청기계속착용여부에 대한 문제를 보청기상담사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침니다. 도움되시길...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청기상담사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2개월간의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보청기사용에 따른

문제점분석과 조치를 함으로 보청기를 구입하고 미착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는 회원분중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고객분이

있다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치해 드릴 것이며 보청기상담사의

문제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 반품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청기상담과정이나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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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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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