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를 통하여 노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청력박사 2008. 8. 14. 10:18

어제 퇴근후 1945년생의 000씨(185)자택으로 출장방문하였습니다.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용 이어몰드를 부인이 근무시간중에 찾아가서

자택에서 결합해 본 결과 삐~하는 피드백소리가 발생하여 귓본채취를 위해

퇴근후 자택으로 방문하였는데 확인 결과 이어몰드의 문제가 아니라

튜브를 보청기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EAR HOOK에 금이가서 증폭된 소리가

새어나와서 삐~하는 피드백현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000씨 및 부인이 늦은시간에 자택으로 방문한 것과 이어몰드의 제작상 문제가 아님을 알고

너무나도 미안해하였으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는데 두분의 마음을 충분히 알수있었습니다.

 

000씨는 2005년10월18일 좌측귀에 착용하던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가

구입점에서 사후관리를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자 한미보청기 고객의 소개로 방문하여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고자 희망하여 상담후 고객이된 경우입니다.

사용중이던 보청기의 matrix는 103/19/08로 소리조절되어 있었고 

000씨의 불편사항으로는 보청기를 착용하면 왕왕 울리는 문제로 소리조절을 요구하였는데

울리는 문제는 덜한것 같은데 말소리가 알아듣기가 힘들어 몇차례 방문해도

반복적인 과정만 계속되어 사용을 포기할려하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알게되었다고하였습니다. 

 

보청기소리조절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 상담 및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순음청각검사 결과 양쪽귀 모두 난청이 관찰되었습니다.

우측귀는 125~2000Hz에서 중도난청을 보이다가 3000~6000Hz에서 심도난청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으며 8000Hz에서는 반응이없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63dB HL이었습니다.

좌측귀는 125~250Hz에서 경도난청을 보이다가 500~750Hz에서 중도난청을 보였으며

1000~8000Hz에서 고도난청으로 하강하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65dB HL이었습니다.

SRT검사에서는 우측귀 95dB HL에서 좌측귀는 8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CL검사에서는  우측귀 110dB HL에서 좌측귀는 10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CL검사에서는  우측귀 115dB HL에서 좌측귀는 11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WRS검사에서는  우측귀 73%,좌측귀 80%,양쪽귀 86%로 보청기효율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련검사결과를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현재 사용보청기의 난청대비 증폭이득의 부족함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matrix110/40의 2채널기능의 보청기로는 소리조절의 한계에 대하여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소리조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으며 노부부 두분만 생활함으로

여유문제로 당장 보청기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2008년7월 뇌졸증으로 마비증세가 동반되어 고막형보청기의 착용 및 관리가 되지 않아

답답해하였고 새로운 보청기를 구입해야하는데  하면서 부인이 걱정하여

분할조건으로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케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함으로

문제 발생시 퇴근후 자택으로 방문하여 사후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어 시장의 김밥집에서 새벽4시부터 저녁6시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자택으로 방문하여 두분이 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느끼게하고 생각하게합니다.

현재 저가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두분 부부도 자식같이

저희들을 따뜻하게 정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이 마음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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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전화:(051)817-9119 / 010-6407-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