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에 대한 오해로 오전에 방문하여 대성통곡하고 하소연한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8. 14. 12:37

1939년생의 000씨(688)는 사용중인 보청기상담을 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2007년6월6일 사용중인 귀속형보청기가 REC튜브가 보청기껍질안으로

밀려들어가 증폭된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껍질에 금이가 있는 상태에서

보청기구입점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보청기를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며느리가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상담차 방문하면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용중이던 보청기는 해당 보청기제조사에서 REC튜브를 고정시키고 보청기껍질은 

보수하여 현재까지 예비용으로 잘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순음청각검사 결과 양쪽귀 모두 난청이 관찰되었습니다.

우측귀는 125~500Hz까지 반응이 없었으며 750~1000Hz까지 심도난청을 보였으며

1500~2000Hz까지 고도난청을 보였으며 3000~800Hz까지 중고도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계산이 곤란하였습니다.

좌측귀는 125~500Hz까지 반응이 없었으며 750Hz는 심도난청을 보였으며

1000~2000Hz까지 고도난청을 보였으며 3000~4000Hz까지 중고도난청을 보였으며

6000~8000Hz까지 고도난청의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계산이 곤란하였습니다.

SRT검사,MCL검사,UCL,WRS검사가 규정과 같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련검사결과를 가지고 고객 및 가족에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2008년7월14일 칠순을 맞아 기존에 사용중인 보청기가 오래되었으니

새로운 보청기를 해 드리고 싶다하여 4채널12밴드기능의 귀속형보청기를

효율성 문제와 예산 문제를 감안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하여 사후관리비용을

저가 일부 부담하여 고객 및 가족의 동의하에 착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8년7월18일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시작하면서 주파수간 조절과 압축기능등을

음향기기등을 이용하여 1차조절을하였으며 볼륨조절기는 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000씨에게 교육 및 설명하였고 "보청기 안전교육 및 사용법 교육확인서"에

본인의 날인을 받고 예정방문일 및 문제점 파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당시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것 같았으나 2008년 8월5일 친구분과 방문하여

볼륨조절기 사용이 않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고 설득이 되지 않아

볼륨사용법을 교육후 본인이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을 풀어드렸습니다.

2008년8월9일 000씨의 친구분이 전화로 보청기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전에 사용하던 단순증폭보청기에 비하여 복잡하고 답답하여 약을 먹고 죽으려고한다는

내용으로 전화가 왔으며 방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000씨가 혼자 방문하였는데 대성통곡을하면서 일방적으로 하소연을 하였는데

저로서는 무척 당황되었지만 참고 000씨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하소연의 내용은 소리를 크게 작게 하지 못하는 것과 보청기를 착용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과 설명은 들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에 비하여 사용법이 복잡하다,

그리고 잘못들음으로 인한 며느리와 아들,손자간의 오해와 서운함과 섭섭함이 모인 감정을

저에게 방문하자마자 대성통곡과 원망으로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20~30분간 본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중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 마음이 진정한 다음

보청기를 사용토록하면서 확인한 결과 언어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교육과정에서

잘못 이해하여 볼륨조절기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새로운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교육등 사용법 설명이 본인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기존의 보청기를 구입했을 때 복잡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설명을 토대로...

다시한번 경청하면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찬찬히 재설명하고 재교육하자

다소 진정이 되었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나가면서 오전부터 미안하다면서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니 이해하라는 

말씀을 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앞으로 보청기재활과정에서 발생할 일에 대하여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느낀다면 충성고객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동안 2008년8월14일 현재 1,530분의 고객분중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분들중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소개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로서도 지난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리조절능력이나 상담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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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전화:(051)817-9119 / 010-6407-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