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생의 택시운전을하는 남성고객분(853)이 소리조절차 방문하였습니다.
좌측귀에는 4채널8밴드기능의 오픈형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중이고
우측귀에는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고객분과의 인연은 2008년2월23일 딸이 아빠가 사용중이던 보청기에 문제가 있고
구입한 보청기점을 수차례방문해도 제대로 조치가되지 않고 새로 보청기를 구입하라하여
인터넷검색으로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상담후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그당시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로서 바람소리등 큰소리에 대한
불편함으로 클레임이 게속 생기자 볼륨조절기를 최대로 하여도 증폭되는 소리의
한계를 주기 위함인지 마이크에 스펀지를 넣어놓은 상태로 이득이 제대로 나오지않았으며
잘 들리지 않는다고하니 새로운 보청기를 계속 권하였던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스펀지를 필터개념으로 사용할 정도가 아닌 꽉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막혀있는 스펀지를 제거하고 보청기를 착용한 결과 증폭이득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큰소리와 고주파수대역의 소리조절이 필요한 난청인데 이에 대한 보청기 기종선정이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잘못에 대한 것은 사실 고객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보청기 구입시 고객의 청각상태에 대한 설명과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시
불편한 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등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청기상담사가 추천한 보청기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고지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마땅히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청기 제작후 고객의 불편함에 대하여 마땅히 파악하고 보청기 기종의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되었다면 마이크에 스펀지를 꽉 막는 비 양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 양심적인 행위가 전체의 보청기상담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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