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부터 1차소리조절까지 부부애가 좋았던 노인부부고객

청력박사 2008. 7. 21. 15:20

1921년생의 남성고객분(1129)이 부인과 함께 보청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2008년7월14일 신규상담을 실시하고 보청기가 제작완료되어 방문한 것입니다.

1차소리조절과정동안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난청이 있는 남편이 밖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여

부인이 다시 방문하여 알아보아야하는것이 많이 불편하여

형편이 늑늑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위해 보청기를 해 주고 싶다고 했던 부부입니다.

오늘 1차소리조절과정에서 작은소리의 대화가 남편과 가능함을 확인하고는

반가움과 감사함에 저에게 몇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남기셨습니다.

처음 보청기를 착용함으로 적정 이득까지는 불편함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작은소리,중간소리,큰소리에 대한 음향테스트를 통하여 증폭이득을 결정하였고

도로변의 소음환경속에서 불편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청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관심있게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상담시의 약속과 보청기 구입후의 사후관리에서의 약속이 같은지를 확인하십시요.

만약 처음 약속과 다르다면 언제던지 거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자신의 귀에 맞도록 제작하였다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소비자의 심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맞지않는 보청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반품을 거부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

일부금액을 공제하는 것도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계약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반품을 조건으로

일부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