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무상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 화가난 남성고객

청력박사 2008. 7. 26. 11:12

1940년생의 남성고객분(531)이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찾으러왔습니다.

2008년7월22일 보청기청소를 위하여 EAR HOOK를 제거하다 HOUSING이 파손되어

증폭된 소리가 귓속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일부 소실됨으로 소리가 약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수리를 의뢰한 보청기가 수리완료되어 방문한 것입니다.

현재 청각장애3급이며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상태이고

예비 보청기가 수리불가로 판정되어 보장구지원을 받기 위하여

관할 구청부터 이비인후과까지 어제 하루종일 더운데 방문하였는데

과거에 장애진단을 받은 이비인후과는 이사를가고 없고 다른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니

청력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면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할수 없다고하자

비용문제도 있고 더운 날씨에 너무 덥다보니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저와 상담에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2006년11월15일에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였는데

20개월만에 EAR HOOK를 제거한다고 HOUSING이 파손될 정도로 약하냐?

왜 무상보증기간이 6개월이냐? 5년정도는 되어야지...

보청기를 구입한 후 이번의 수리까지의 확인서를 발행해 달라.

구청장에게 항의해야겠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지원을 받기 위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서야 되겠느냐...등으로 답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내하고 고객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무상보증에 대한 설명과

보장구지원을 받는 절차등에 대하여 차분히 다시 설명드리자 어느정도 화가 풀려

어제 구청과 이비인후과에서의 일에 대하여 설명을하며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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