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기종변경이 가능한 기한내에 조치받기 바랍니다.

청력박사 2008. 8. 1. 17:57

1936년생의 남성분(1310)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가 소리가 잘들리지 않아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인천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는 곳이 없어 간판을 보고 방문하였다고합니다.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로 좌측귀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물질은 보이지 않아 확인한 결과

바늘로 보청기의 REC를 청소하고 난 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의 REC를 청소할 경우에는 흡입하는 보청기용청소기를 이용하여야하는데

뾰족한 것으로 후비면 오히려 REC내로 이물질이 들어가 고장의 원인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 청소는 이러한 장비가 비치된 보청기전문점에서 하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보청기의 사후관리를 받을곳이 특별이 없다고 하여 고객동의하에

보청기사후관리를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50dB, 

우측귀 97dB로 나타났으며 115dB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은 좌측귀 75%,우측귀 35%,양쪽귀 55%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없다고하였으나 검사결과를 가지고

컨디션에 따라 말을 알아듣는 것의 변화 및 볼륨을 올리면 왕왕거리고

큰소리에 불편하여 소음이 많은 곳에서 볼륨조절기를 낮추면 대화가 곤란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자 인증하였으며 본인은 인천의 보청기점에 불편한점에 대하여 문의하자

양족에 보청기를 착용하면 해결된다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음감테스트를 통하여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난 후 그동안의 상담과정 및

불만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하였으며 검사상의 문제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보청기가 보증기간내임으로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로

기종변경을 안내하였으며 본인도 합의하여 기종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님이나 가족여러분!!!

혹시 사용하고 있는 보청기가 불편하여 보청기점을 방문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반품기한내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반품기한이 지났다면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종변경이 가능한 보청기회사제품인지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청기전문점에서

상담 후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보청기기종변경이 되지 않음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되고 이러한 문제는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청기상담사의 능력에 맞는 보청기상담을하고 능력에 벗어나는 고객의 경우

다른 보청기전문점으로 안내하는 것이 고객에 대한 올바른 배려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