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구입가격은 평균 5년이상의 사후관리비를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청력박사 2008. 8. 4. 15:01

1943년생의 여성고객분(310)이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 소리가 약해져서 청소 및 보청기 기기점검차 방문한 것입니다.

2005년2월18일에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도로의 차다니는 소리등이 불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2006년1월27일 한미보청기를 소개받고 방문하여 상담했던 고객입니다.

그당시 상담자료를 살펴보면 10살때 아프고나서 난청이 온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89dB,

우측귀 65dB로 나타났으며 골도검사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을 측정한 결과 우측귀는 20%,좌측귀는 0%로 나타나

우측귀에 1채널기능의 귀속형보청기를 보증기간내임으로 차액만 청구하고

보청기기종변경을 해 드렸으며 이에 고객은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보청기를 구입했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보청기는 불편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여러분중에도 보증기간내인 보청기 사용에 있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도 별다른 조치가없어 사용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은 사후관리비 포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평균 5년이상의 사후관리비를

미리 지불하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보청기의 가격구성요소를 알고 보청기구입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