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는 보증기간내에는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력박사 2008. 8. 4. 14:34

1933년생의 남성고객분(743)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방문하였습니다.

10년전부터 난청으로 청각장애3급을 받았으며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왕왕거려 보청기점을 방문하면 적응하라는 이야기와

귀의 문제라고하는 바람에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보청기점을 방문하여 상담하고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경남신문의 한미보청기광고를 보고 혹시나하는 희망에

2007년8월29일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 상담을한 상담고객분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67dB,

우측귀 62dB로 나타났으며 95dB의 소리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보청기사용예상효율은 좌측귀 55%,우측귀 70%,양쪽귀 75%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검사의 검사형태는 고주파수대역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2007년10월29일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별 불편없이 사용하다

어제 갑자기 보청기의 소리가 이상하여 방문하였다고 하였으며

보청기점검을 한 결과 REC부품의 문제로서 현재 무상보증기간이라

해당 보청기제조사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