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지원금을 받기위해 청각장애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않된 고객

청력박사 2008. 6. 30. 12:17

1933년생의 남성고객분(1069)이 부인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가 노후되어 소리가 나지 않아

보청기 수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저와는 처음 보청기상담이라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78dB, 우측귀 73dB로 나타났으며

보청기예상효율은 좌측귀 65%,우측귀 70%, 양쪽귀 80%로 나타났습니다.

큰소리에 대한 불편은 120dB에서도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좌측귀를 초등학교4학년때, 우측귀는 20년전에 몸이 피곤한 후

중이염이 발생하여 현재도 가끔 물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30년전부터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해왔으며

그동안 사용중에 별 불편은 없었으며 음감테스트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청각장애를 진행할려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동내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는데 중이염수술을해야 청각장애등급 진행이되며

수술비가 300만원정도 소요된다하여 형편도 좋지않고하여 그동안 포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분의 사정이 딱하여 인근의 이비인후과에 전화를하여 알아보니

중이염수술에 상관없이 현재의 청각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님으로 어느 기준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장애진단기준이 바뀐것인가요?

형편이 어려운 고객으로서는 지원금 \340,000원(\272,000원)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