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재활과정은 보청기사용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력박사 2008. 6. 30. 14:46

1948년생의 여성고객분(944)이 보청기 2차소리조절차 방문하였습니다.

돌발성난청으로 보름정도 이비인후과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고객분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 상담하였으나

증폭되는 소리가 불편하여 사위가 인터넷검색으로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8년6월6일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2008년6월14일 1차소리조절 후 처음 착용을 하였습니다.

2주간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후 2차조절과정을 갖기로 하였는데

그동안 보청기사용에 대한 설문결과 일일 평균사용시간이 저조하였으며

불편한 사항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은 단순히 이득조절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분은 이득조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청기상담사중에도 이러한 형태로 사후관리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관리를 한다면 컴퓨터로 채널과 밴드기능 및 사용상 편의기능이 있는 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받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증폭방식과 트리머로 음색조절을 하는 보청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로 채널과 밴드기능 및 사용상 편의기능이 있는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보청기사용자마다의 개개인의 음색의 차이와

사용환경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왜곡된 주파수별 음색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인별로 보청기재활과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다시한번 여성고객에게 설명드리고 하루 8시간이상 2주간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배포한 양식에 충실히 체크 및 기록을 하도록 재교육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어 보청기소리조절시 반영하여

불편하지 않는 보청기사용이 되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