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착용 한달만에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위해 방문한 남성고객

청력박사 2009. 9. 17. 15:57

부산 장전1동에 사는 1933년생의 남성고객(35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자 친구인

사위가 운영하는 타보청기점에서 2003년3월 단순증폭방식의 소형귓속형보청기를 85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불편하고 말소리구분은 않되고 왕왕거리는 문제로 불편을

이야기하자 디지털보청기가 좋다고 권유하여 1달만에 65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1채널기능의

소형귓속형보청기로 기종변경을 하여 총1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2006년2월 보청기구입점이 폐업하여 수리관계로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보청기껍질과 외이도사이로 증폭된 보청기소리가 삐~하고 새어나오는 외부피드백문제로

보청기껍질의 교체가 필요하여 설명하였는데 000고객은 보청기구입후 얼마되지 않아서

삐~소리가 발생하였으며 보청기상담사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나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면 괜찮아진다고하여 그런줄 알았다면서 무상보증기간이 지나 비용부담을하게

되었다고 처음 보청기를 구입했던 보청기상담사를 원망하였습니다.

보청기껍질을 교체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는데 보청기소리조절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적합방식이 전음성난청의 경우에 사용하는 NAL-R법으로 되어 있어 NAL-NL1방식으로

변경하여 000고객의 청각상태에 불편하지 않도록 출력과 TK 및 압축비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컴퓨터로 조절하는 보청기의 경우 상담사는 위의 예시기능을 이용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 하나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적인 증폭이득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청기재활방법은 기능이 많은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시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의 업무능력을 필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2003년3월에 구입했던 1채널기능의 보청기가 고장나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핵심부품인 AMP가 부식되어 수리효율이 없다는 점검의견에 000고객은 보청기구입비용

부담으로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사용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요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해 "사용 보청기 주의사항 교육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받고 2009년6월부터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였는데

왕왕거리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이 있어 오늘 다시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 추천하는 보청기를 사용해야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추천하는 보청기구입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며 분할조건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000고객의 형편을 알고 있음으로 승락하고

2채널2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로 2009년8월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불편한 사항에 대해

반영하여 조치하고 계획에 의해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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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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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