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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영 제105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한다) 2.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3.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4.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5. 목발 6. 성인용 보행..

맑고 좋은소리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