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한미보청기에서 큰소리에 대한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청력박사 2009. 7. 14. 12:05

부산 금사동에 사는 1949년생인 남성고객(2507)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군생활에서 사격으로 좌측에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2003년에 종합병원에서 보청기를

추천하여 병원에만 제작공급하는 보청기제조사의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 6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나 외부피드백현상과 큰소리에 대한 불편으로 거의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재 직업이 철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음방지구를 착용하지 않고 

2009년6월경에 철로 만든 원통을 망치로 때리는 작업중에 우측에 돌발성난청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당뇨의 부작용으로 돌발성난청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불편하자 000고객은 인터넷에서 보청기관련 정보를 검색하던중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부인과 함께 보청기상담을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결과를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

보청기로 결정하고 작업시 사용할 맞춤형소음방지구까지 제작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음감테스트과정에서 큰소리에 불편하지 않고 작은소리를 듣게되는 것에 대하여 000고객

및 부인도 신뢰하였으며 추천하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선풍기바람소리 및 사무실밖에서 들리는

병원비상경보음등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남편이 제대로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하고

부인이 마음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도 짠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방문한 목적은 어제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진행하였는데 우측보청기의 증폭이득에 대하여

반영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에 과증폭된 느낌이 있어 수정하기위해 방문하였으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000고객의 의견을 듣고 보청기소리조절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오랜기간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였거나 청각상태에 적절하지 않는 보청기를

사용하였거나 보청기재활과정이 진행된 경우나 어음명료도성적이 저조한 청각상태인 경우

말소리이해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증폭이득을 높혀 좀더 크게

듣게되면 말소리구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 보청기증폭의 적절한 소리강도보다

임의로 높게 MCL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보청기

사용시 큰소리에 대한 자극현상이 있는 경우 보청기사용을 중단하고 본 한미보청기를 즉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000고객도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교육받은 사항에 대하여 방문한

것으로 큰소리의 자극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본 한미보청기에서 심각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청기 증폭으로 인한 큰소리가 청각기관에 소음성난청과 같이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사용시 큰소리에 자극이나 불편이 있는 경우 즉시 보청기상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하며 만약 보청기상담사가 적응등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도록 안내한다면 다른 보청기상담사와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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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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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