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인공와우수술은 청각장애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청력박사 2006. 5. 2. 17:01

일반적으로 양쪽 청력이 모두 심한 손실을 보이는

 2살 이상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가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청력손실이 90 데시벨 이상인 고도난청이면서

보청기 사용으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수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내이에 심한 기형이 있어 인공와우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