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아직도 불법제작된 보청기가 유통됨에 안타깝습니다.(보청기소비자의 권리행사 필요)

청력박사 2009. 5. 21. 15:41

부산 안락2동에사는 1950년생인 남성고객(2261)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자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직업에서 발생한

소음성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 보청기사용을 권유받아 보청기점을 운영하면서

보청기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제작하는 보청기제조사의 프랜차이저점에서 우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130만원을 주고 10개월전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왕왕울리고 말소리구분이

곤란하고 차소리등에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없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의하자 보청기구입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줄테니 신규보청기를 구입하라고

전화로 방문요청이 여러번 왔으나 신뢰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보청기검색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부인과 함께 보청기상담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용중인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신규보청기임에도 보청기껍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의 표시

사항이 전혀없었으며 우측보청기임에도 불구하고 파랑색보청기껍질로 제작되어 있었으며 단순

증폭방식의 보청기로 이득조절을 위한 트리머볼륨조절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사용법이나 보청기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전혀 교육받지 못하여 이득조절을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조절받고

있다고하는 어쩌구니없고 황당하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보청기로서 이러한 보청기를 구입하였을 경우 관련부서에 확인 및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보청기소비자의 적극적인 감시활동 및 권리행사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보청기에 대한 불신도 줄어들 것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45 

55 

65 

70 

70 

70 

65 

60 

60 

50 

40 

67 

 우측

35 

45 

60 

70 

70 

70 

65 

60 

60 

50 

40 

65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85 

80 

75 

 

 MCL

90 

90 

85 

 

 UCL

110 

110 

105 

 

 보청기예상효율

 65%

 85%

85%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2채널8밴드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하였으나 전화 및 자체청력검사 및 데이트로그기능의 편의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4채널

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귓본을 채취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상담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는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본인만의 손해로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보청기라는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일성판매상품으로 

생각하고 쉽게 보청기를 상담하고 판매한 후 잘못되더라도 책임지지않고 오히려 보청기구입

고객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와 불법제작행위를 저지러는 경우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인해 보청기구입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정성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양심적인 보청기상담사까지 함께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청기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함께 관리부서나 유관기관에서 함께 노력하여 안경이 필요하여 안경점을 방문하면

제도권내에서 운영되는 안경사에게 시력검사와 안경상담을 받아 사용하듯이 난청으로 불편하여

보청기상담을 위해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면 전국 어느곳에서나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과정과 선정된 보청기로 청각상태에서 최적의 보청기사용이 될 수 있도록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

하는 보청기상담사가 근무하여 보청기로 인한 불신이나 불편이 사라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청기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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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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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