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신체검사대비 청력검사용보청기를 상담한 남성고객

청력박사 2008. 10. 11. 14:55

1975년생의 남성고객분(1679)이 보청기상담을 위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씨에 따르면 그동안 구직활동시 신체검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원인이 난청인것을 알고

신체검사용보청기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대학시절 나이트에 가면 대형스피커앞에서 큰소리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고

군대시절 다른사람에 비하여 사격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인 스스로는

난청이라 생각해본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상담과정을 통하여 작은소리의 경우

말꼬리를 잘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노출에 대한 문제와 업무진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였으며 본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청력검사용보청기의 기종을 선택함으로 어음관련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15 

10 

15 

10 

15 

10 

20 

40 

70 

60 

55 

17 

 우측

15 

15 

15 

10 

15 

10 

10 

60 

50 

50 

13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미실시 

 MCL

 

 

 

미실시 

 UCL

 

 

 

미실시 

 보청기예상효율

 %

 %

 미실시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롤 결정하고 귓본을 채취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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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용보청기를 상담하기전에 다음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요.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교정청력(보청기를 착용하고 검사)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하십시요.

  요즘에는 교정청력을 인증하는 관공서나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하는 경우 보청기의 기종선정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한다면 10만원대의 보청기로도 청력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정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용보청기로 청력검사를 받는것은

  검사시나 합격후에도 불합격 사유가 될수 있음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합니다.

-본인의 청력상태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합격청력과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요.

  보청기로 현재의 난청상태에서 합격청력으로 소리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청기마다 증폭할 수 있는 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추천하는 보청기로 합격청력에 안정적으로 소리조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리조절능력이 있는지?와 약속한 합격청력에 미달될 경우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하게(계약서 등을 작성) 계약관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경우 일상생활용보청기와는 달리 신체검사 목적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용보청기로서의 역할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대문에 고객에 맞도록

  제작된 보청기라 하더라도 사전에 보청기상담사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건없이 환불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청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품시간을 지연하여 반품을 포기하게 하거나 

  일부 금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키고 환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및 반품 이전에 고객은 취업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사전에 충분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문가로서 사전에   발생할 

  모든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인수하기전에 사전에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보청기와 외이도사이로

  증폭된 소리가 새어나오는 삐~하는 피드백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시 보청기를 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꼭 사전에 조치 받기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2~3회의 재제작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으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격 후에도 기간이 지나 재검사를 할 경우

  보청기전문점에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청력검사용헤드셋을 착용하기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헤드셋을 착용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신체검사용보청기를 착용하고 전주파수간의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청력내에 반응결과가 측정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합격청력내에 반응결과가 측정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신체검사장에서 검사를하더라도

  합격을 보장할 수 없음으로 보청기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구입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사용목적이라면 필요이상의 고급기능이 필요없습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해당 요구조건이내의 기능이면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여 경제성의 원리로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용보청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 보청기의 사용목적이 있다면

  생활환경 등을 감안하여 편의기능등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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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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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