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사돈 친구가 보청기점을 해도 상담사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고객

청력박사 2008. 8. 28. 17:27

1943년생의 여성고객분(431)이 보청기용 건전지 및 청소차 방문하였습니다.

보통 2개월마다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보청기용 건전지 및 청소를 실시하는 고객분인데

이번에는 5개월만에 방문하여 근황을 여쭤보니 서울의 딸네집에 갔었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보청기를 사용하였는데 소음환경에서 불편을 느껴 조용한 장소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다 2006년5월12일 저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용중이던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소리조절을 받은 후

불편한 점이 개선되자 신뢰감이 형성되었고 2007년3월 2채널8밴드 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신규로 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돈의 친구분집에서 보청기점을 하고 있는데

소개를 해 주었는데도 보청기 소리조절의 중요성을 알게된 000씨로서는

저에게 신규 보청기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돈과 한동안 관계가 서먹하여

냉전상태로 지냈던 애피소드가 있는 여성고객입니다.

이렇듯 컴퓨터로 소리조절을하는 보청기의 경우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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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