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분실후 8개월째 주변 보청기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있는 남성고객

청력박사 2008. 8. 9. 11:57

어제 1933년생의 남성고객분(729)이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2007년8월27일 구입한 2채널8밴드기능의 좌측 고막형보청기를 분실하여

8개월째 서면 로타리부근의 보청기점에서 상담을하면서 알아보는 고객입니다.

한미보청기를 방문하기전에 의료기점을 통하여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사용하다 큰소리가 불편하여 2007년8월8일 방문하여 저와 상담하였습니다.

상담시 기록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난청으로 MRI까지 검사하였으나 별이상이 없고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청각장애6급을 진단받았다고합니다.

7~8년전부터 매미소리 및 삐~하는 이명현상이 있으며 현재 혈압,당뇨,

관절통증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치료받고 있다고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48dB,

우측귀 75dB로 나타났으며 105dB의 소리에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보청기 예상사용효율은 좌측귀 80%,우측귀 10%,양쪽귀 50%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8월27일부터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청기착용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필요시에만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며

하루 8시간 이상의 사용권장등에 대하여 설득이 되지 않았고 휴대하는 경우가 더많았으며

2008년초에 구입후 3개월만에 보청기를 분실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설명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고객으로

실질적인 보청기재활과정보다는 반복 설명에 대한 비율이 더 많았으며

다음에 방문해도 같은 내용으로 거의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째 기본적인 적응이나 순응등의 과정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사로서 보청기재활과정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여 고객과의 마찰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 8개월간의 재방문을 통하여 재구매 상담을 요청하여도 기본적인 사항이

동의되지 않아 보청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상담한 보청기점중에서

본인의 요구와 같이 충족할 수있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