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방향교체가 소원이라 요청했던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9. 5. 17:06

1941년생의 000씨(1531)는 2008년8월14일 남편과 아들이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후 좌측귀에 2채널8밴드기능의 귀속형보청기를 착용하기로한 고객입니다.

보청기 첫착용기일을 준비하여 보청기상담온 여성고객 http://cafe.daum.net/sorisem001/3AYN/296

2008년8월26일 보청기제작후 1차소리조절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청기 착용 2일후 남편분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주위의 생활소음이 불편하여

좌측귀의 보청기를 우측귀에 착용해본 결과 조용하고 너무 좋다고 옮겨 달라고하였습니다.

2008년8월14일에 실시한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

좌측귀는 125~2000Hz에서 중도난청을 보이다가 2000~8000Hz에서

고도난청으로 하강하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45dB HL이었습니다.

우측귀는 125~750Hz에서 중고도난청을 보이다가 1000~4000Hz에서

중도난청으로 하강하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6000~8000Hz에서

고도난청으로 하강하는 감각신경성성난청을 보였으며

삼분법 순음평균역치는 62dB HL이었습니다. 

SRT검사에서는 우측귀 95dB HL에서 좌측귀는 7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CL검사에서는  우측귀 100dB HL에서 좌측귀는 8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UCL검사에서는  우측귀 115dB HL에서 좌측귀는 115dB HL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WRS검사에서는  우측귀 35%,좌측귀 75%,양쪽귀 70%로 보청기효율이 나타났습니다. 

-----------------------------------------------------------------------

위와 같은데 좌측 보청기를 우측귀에 임시로 착용하면 이득부족으로 조용한 것은 당연한데

저의 설명이나 남편의 설명에도 이해를 하지 않았고 "선생님 소원이니 우측귀에

보청기를 하게 해 주세요.우측귀에는 아무 불편없이 조용하게 들리니 옮겨주세요"하고

간절히 원하였고 저의 경험상 본인의 마음에 따라 보청기착용의 성패가 결정됨으로

남편분을 설득하여 우측귀로 보청기착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청기를 재제작하여 오늘 우측귀에 보청기를 1차 소리조절을 실시하였습니다.

음감테스트상의 적정 matrix는 114/28/8정도에서 점차 보청기재활을 해야하는데

예민한 성격을 감안하고 좌측귀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106/19/9에서 조절하였습니다.

가족분과 협의하기를 조금씩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어느정도 적응이 되고나면 좌측 보청기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다보면 보청기 착용시 별 문제없이 쉽게 적응하는 고객분과

음감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한 고객분이 계신데 보청기상담사의 입장에서는

후자의 고객분이 부담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음감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한 고객분의 경우에는 상담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업무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고객분을 설득하거나 만족시키기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000씨를 통하여 저의 능력을 재평가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고객분이 저에게는 업무적인 경험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