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보청기의 장애인보장구지원금에대한 의료법위반사항이 의심되는 보청기점에 대하여 카톡으로 알려온 사례

청력박사 2018. 12. 27. 13:25

카톡으로 보내온 카페회원과의 대화내용입니다.

(검정색:2728번 상담고객님 글, 파랑색:한미보청기난청센터 글)


안녕하세요ᆞ
옛000 회원 닉이  00입니다ᆞ
옛날에 한미보청기 한번 방문한적 있구요ᆞ
청신경이 없어  보청기  불가판정받았구요 ᆢ
불가라도 보청기  무료받을수 있는지요?

000역앞에 서울사는 농아분이  보청기장사

한다는데 아무기술도 없이   팔기만 하는건지 

농아들한테  값싼공짜 보청기 팔고 이윤 챙기는지 

알수가 없네요ᆞ농아들 소리 안들린다고  말들이

많고더러는  버렸다고하네요ᆞ
며칠전 들었는데  농아분 아들이 한다는데
서울부산을 오가며  어떻게 장사가능한지   궁금하네요 ᆞ


그기 직원 몇명은 고용장려금 타먹는 가짜직원 같아요ᆞ


안타까운 보청기관련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보청기는 기계만 차는것이 아닌데...

보청기구입후 불편함있으면 버리지말고

저에게 상담해보라고 하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린 밴드와 카페내용을 참조하여

피해보지않도록 알려주세요.

보청기소비자가격의 10~30%가 보청기기계가격이다보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악덕상술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고있어 안타까울뿐입니다.


상담챠트보니까 선생님은 전농이라 보청기는 되지않는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있고...소리를 들으려면 인공와우를 알아보세요


불가 몇년전 개업했어요 ᆞ
난 한번도 가본적없구요 ᆞ
보청기가게 차려놓고 밀실도박장 운영한다고도 들리네요ᆢ
꽤심해  고발해볼려다 일 커지면 귀찮을거 같아 안항^^
그기 가짜직원 한명이 고용보험타먹는다고 나한테 말했거덩요ᆞ
직원이 5명이라는데  뭔 5명이나  셋은 가짜아닐까 싶네요

재작년에 구세군에서 무료와우수술해준다해
00대병원가서  검사하니 청신경이 쬐금인지  하지말래요
하면  부작용 심하다고 ᆢ
그래서 포기했어요ᆞ


네...말씀하신 보청기점에서 보청기한후 불편하여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는분들을 통해 소문은 듣고있습니다.

보청기는 70%이상의 사후관리비용(피팅비용포함)을

미리 지불하고 불편사항을 해결받는것인데...

보청기구입점이 페업하거나 실력이없으면

보청기는 무용지물이거나 오히려 청력을 더나쁘게 할수있는데

농아인의 가족이라면서...아무튼 청각장애인분들의 보청기에대한

생각이 바뀌지않고는 법규제정이나 제도개선은 힘든다고 생각하며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되시면 밴드나 카페글을 읽어보면

보청기상담사에대한 심각성을 알게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얼마않있어 사법처리를 받게될것은 자명할것이며

보청기의 장애인보장구지원금에대한 의료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받은 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판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라는 법규에의해 청각장애인도 처벌받을수

있을것이고 이곳의 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선량한 보청기고객들은

보청기사후관리처를 잃게되어 정상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지못함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함으로 회원님들께서는 보청기구입점과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