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상담시 반품 및 환불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간내 최종 결정하십시요

청력박사 2009. 7. 27. 12:00

부산 문현2동에 사는 1959년생의 여성고객(308)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1988년부터 중이염수술을 한 후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좌측에 사용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18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제대로 듣지를

못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격는 것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본 한미보청기고객의 소개로

2006년1월 본 한미보청기와 인연이되어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한 결과

착용중이던 1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의 증폭이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채널기능의 소형귀걸이형보청기로 기종변경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이염수술을 하였으나 가끔 물이나는 관계로 REC부품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소모성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을 보청기관리상의 문제와 이해부족으로 평균 1년마다

새로운 보청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2008년11월 신규 보청기를 구입하겠다고 방문하여

사연을 알아본 결과 2006년3월에 구입한 보청기는 분실하였고 2007년7월에 구입한 보청기는

고장이 나서 집에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으며 그동안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33만원을 주고 타보청기점에서 급한김에 구입하였으나 머리가 아프고 말소리 구별이 곤란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다하여 어차피 예비 보청기가 있어야함으로 1채널기능의 소형귀속형

보청기를 판매하였던 기억이 있는 여성 보청기고객입니다.

2009년7월 귀걸이형보청기가 땀이나면 불편하고 여름철에 머리를 올리는 경우 노출에 대한

문제로 고막형보청기를 신규로 구입하겠다고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하여

그동안의 보청기사용에 대한 이력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폭이득의 부족에 대한 염려를

설명하였으나 상황에 맞게 고막형보청기를 사용할 것이며 충분하게 본 한미보청기의 설명을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싶다하여 고출력의 2채널2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제작을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제작의뢰하여 보청기재활1차과정을 진행하였으나 보청기껍질과 외이도의

틈으로 증폭된 소리가 새어나오는 외부피드백현상이 발생하여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3번째

보청기재제작을 위해 귓본과 함께 택배로 보냈습니다.

보청기착용시 삐~하고 보청기의 증폭된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오는 외부피드백현상에 대하여는 

보청기껍질을 재제작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증폭이득을 낮추는 방법은 보청기사용고객의

입장으로 볼 때 가장 좋지 않는 방법임으로 외부피드백 발생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신규제작 보청기의 경우 외부피드백이 발생하면 보청기반품기한내에

보청기고객과 협의하여 재제작을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작업지시하고 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다른 보청기제조사에 제작을 의뢰하여 보청기사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하고 있습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보청기

제작방법이 달라 보청기착용감이나 외부피드백현상에 대한 문제해결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청기제조사와의 보청기반품기한내에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보청기사용고객의 문제가 아닌 사항으로 구입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어야된다고 생각하며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를 반품할 수 있는

기한내에 보청기착용여부가 결정되어야 업무처리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시 이러한 반품 및 환불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보청기재활에 대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내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보청기를 반품처리해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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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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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