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제도나 업무결과에대한 책임관련 법규가 아직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속에서는 보청기소비자가 법적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해도 법률적으로 보청기분쟁에대한
처리기준이 아직 없음으로 대부분 보청기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으로 보청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기기판매신고를하고 허가를 득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대한 관련 업무지식이
전혀없어도 보청기를 상담하고 보청기를 판매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못하는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를 취급하면 당연히 보청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이 있는 보청기상담사만이 보청기점을 운영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으로 계속하여 보청기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경사라는 자격증없으면 안경점개설이 않되지만 보청기는 공인자격이 없음)
이러한 우리나라 보청기 유통실태속에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으로 보청기사용에
있어 불편(고통,통증)함이 발생해도 잘못된 보청기상담사들의 보청기재활과정
진행으로 오히려 보청기로인해 청각에 심각한 피해(청신경손상,소음성난청 등)를
입고도 이를 모르고 적응한다며 참고 보청기를 사용하고있는 위험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전 보청기상담과정에서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대한 업무능력과 자질에대한 세심한 판단과 보청기구입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문제로 보청기사용상 불편한점이 해결되지않아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인한 보청기반품과 환불조건에대해 서류상(계약서)으로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만 금전피해를 입지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