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사용을 거부하는 여성고객분의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청력박사 2009. 5. 14. 13:35

경상남도 창녕에 사는 1924년생인 여성상담고객(2195)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과 함께 방문한 며느리에 따르면 6년전 치매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현재는 좋아졌으며

자궁질환,호흡곤란,고혈압,관절치료,이명,수면장애,몽유병증세등 여러가지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몇년전에 단순증폭방식의 귀걸이형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분실하였으며 앞집에 사는 지인이 최고 좋은 보청기를 아들이 사주었으나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청기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본 한미보청기 방문시에도 경상남도 마산시에 있는 종합병원에 시어머니와 함께 진료차 대기중에

보청기를 착용한 남자분이 있어 보청기에 대하여 문의하자 본 한미보청기를 추천하여 방문전에

본 한미보청기와 전화상담을하고 시어머니께 이야기하지 않고 모시고 방문하였는데 입구에서

보청기점임을 알고 며느리와 다투는 소리에 저가 000상담고객을 설득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50 

50 

60 

60 

65 

60 

65 

70 

65 

80 

80 

63 

 우측

50 

55 

60 

60 

65 

60 

60 

70 

70 

75 

75 

62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신뢰성없음 

 MCL

 

 

 

 신뢰성없음  

 UCL

 

 

 

신뢰성없음

 보청기예상효율

 %

 %

 신뢰성없음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중 기도검사와 골도검사에 대하여는 실시하였으나

어음관련검사는 진행에 문제가 있어 검사를 중단하였으며 음감테스트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소리가 들리자 000고객은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으나 살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못사는 자식들에게 부담주는 것이 마음 아프고 앞집의 지인이 비싼 보청기를 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에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보청기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본인이 필요로해야 보청기재활과정이 진행됨으로 30분 가량

보청기를 착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어느정도 이해는 하는 것 같았으나

완전히 마음을 열지않아 000고객의 마음이 열리면 재방문토록하였습니다.

 

보청기상담과정에서 주변의 보청기실패나 불편에 대한 사용담으로 보청기사용을 미루었거나

포기하고 불편한 생활을 한 경우가 알려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고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특히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부족으로 인해 보청기사용고객이 이러한 피해를 겪는다면

이는 고객에 대한 기본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정당한 수익이

아니며 보청기사용고객의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담보로 취득한 이익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구입시부터 보청기수명이 다하는 폐기시까지의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 서비스료와

보청기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지도 않고 선납으로 받은 비용으로 이에 대한 잔여비용에

대한 정산작업이 보청기구입고객에게 환불되어야하며 보청기구입고객도 제공받지 않은 사후관리

비용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보청기소비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변화가 일어날때 자연히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사용고객의 만족을 위해 보청기재활에 대한

업무지식과 사후관리를 위한 관련장비들에 대한 투자를 실시할 것입니다.

보청기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기계+보청기재활과정+사후관리서비스를

종합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보청기상담사뿐만 아니라 보청기소비자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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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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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