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스타키보청기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 수리접수한 부산 금정구 남산동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6581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22. 10. 29. 12:23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6581번 보청기고객 딸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2009년경부터 서서히 난청진행되어 2012년경 부산 침례병원 이비인후과

에서 진료결과 치료나 수술로는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진단받고 병원과 연계된

보청기회사에서 150만원정도주고 귓속형보청기 구입하였지만 왕왕거리고 불편

하여 몇번이나 방문하여 조절받아도 효과없자 볼륨조절기로 직접 보청기음량을

조절하면서 1년정도 사용하다 보청기사용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6월 부산 동명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등급검사 진행하면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않되는 난청으로 진단받고 청각장애5급 받았다 하였습니다.

 

베트민턴운동중 관절염으로 부산 남산동지역 정형외과에서 치료받고있으며 TV

에서 한미보청기난청센터 광고보고 딸과 상담차 2017년8월1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부산 침례병원 이비인후과와 연계된 보청기회사에서 구입했던 보청기와

달리 작은소리가 제대로 들리면서 큰소리가 불편하지않고 말소리구분에도 도움이

된다함으로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제작위해 귓본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8월8일 보청기가 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한다음 보청기착용법과 관리방법 교육

하고 보장구지원금 청구위해 관련서류 발행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은 부산

구서동지역 영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검수확인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8월24일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가 식사하면서 

음식물을 씹으면 통증이 있다며 방문하여 해당 부분을 핸드피스로 마모작업하자

편해졌다고 하였으며 보청기사용에는 만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017년11월 보청기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 점검한결과 이물질막힘으로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을

시키면서 제거한다음 보청기재활2차과정 진행하였으며 지인중에 보청기를 구입

하였지만 불편하여 보관중이라하여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8년2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8월 보청기 소리약하다며 딸이 보청기만가지고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를 청소한후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우측보청기가 규정치보다 34 dB HL이나 출력낮음으로 수리

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2018년9월 좌측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좌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를 점검한결과 내부단락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냉땜)

 

2019년8월 우측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딸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

-P 20 M-ITC 우측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를 점검한결과 소모성부품의

문제로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2019년12월2일 보청기소리약하다며 방문,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 점검결과 좌측보청기는 소모성부품 문제,우측

보청기는 쉘보수가 필요하여 수리접수하였습니다.(쉘 및 플레트보수)

 

12월7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1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3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를 청소후 보청기

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좌측 보청기가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접수하였으며 고객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였습니다.(단자의 재납땜,배선교체,REC교체)

 

2021년12월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딸이 보청기가져와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 청소후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한결과 우측 보청기가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접수

하였습니다.(REC교체)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딸이 보청기가지고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

key Series-P 20 MITC 소형 귓속형보청기(2017년구입) 청소한후 보청기성능

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우측 보청기가 규정출력보다 낮음으로 수리

접수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BYFs/7385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