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생의 남성고객분(1069)이 부인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청각장애3급과 지체(하지관절)6급의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고객입니다.
2003년에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소형귀걸이형보청기가 땀등으로 노후되어
보청기소리가 나지 않아 수리상담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청각장애3급으로 복지카드가 있으나 보장구지원을 받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더니 반가워하면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하여 복지카드가 발급된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340,000원의 금액을 정부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동사무소,구청에 문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 \340,000원의 지원금중 20%를 본인 부담하고
\27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의 구입금액이 \340,000원을 초과하여도 기준 적용은 동일합니다.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을 교부받고
보청기전문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하여 보장구검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해당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장구지원금의 기간이 있음으로 사전에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청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사연이 있었던 여성고객 (0) | 2008.07.10 |
---|---|
보청기는 보증기간내 기종변경이 가능합니다(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0) | 2008.07.10 |
음식물 먹을때 밀려나오는 고막형보청기 개선사례 (0) | 2008.07.10 |
3번의 진주종재수술 후 귀속형보청기를 착용한 여성고객 (0) | 2008.07.09 |
뇌경색으로 변화된 청력에 맞추어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 남성고객 (0) | 2008.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