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는 보증기간내 기종변경이 가능합니다(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필요)

청력박사 2008. 7. 10. 16:32

1924년생의 여성고객분(318)이 딸과 함께 보청기를 찾으러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를 실수로 물에 빠뜨린 후 보름정도 지나서 수리접수를 하였는데

보청기제조사의 기기확인 결과 부품상으로는 다행이 문제가 없었고

보청기내 배선이 문제가 있어 교체하여 정상동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의 경우 2004년6월14일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를

우측귀에 사용하였으나 큰소리에 불편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2006년2월1일 딸이 어머님을 모시고 방문하여 저와 인연이 된 고객입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측귀 57dB,

우측귀 53dB로 나타났으며 보청기예상효율은 우측귀 80%, 좌측귀 80%,

양쪽귀 90%로 나타났으며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 현상이 있었으며

연세로 인하여 적절한 볼륨조절기 사용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중인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가 저가 취급하는 보청기제조사제품이고

보증기간이 남아 있어 차액을 지불하고 기종변경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딸에게 설명드리고 추천 보청기를 통한 음감테스트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머님께서 큰소리에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작은소리도 잘 듣는것을 보고

저가 추천하는 보청기로 변경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