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청력박사 2009. 6. 9. 18:39

부산 우1동에 사는 1980년생인 여성고객(2417)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3년전에 대학병원에서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난청에 대한 원인은 알지

못하였으며 중학교시절 이어폰사용을 하였으며 18세때부터 작은소리를 알아 듣는데 불편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좌측귀에 외이도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에 취업하여 난청으로 작은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 서면지역의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상담하고 2009년5월 우측에 2채널8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추천하여 195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보청기로 들리는 주변의 증폭된 소리가 불편하여 보청기상담사에게 이야기하자

보청기는 200시간정도 사용해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고 보청기착용도 제대로하지 않고 방문

하였다고 계속 착용을 유도하였으나 불편하여 도저히 보청기사용을 하지 못하겠다고하자 

보청기증폭이득을 낮추어 큰소리에 대한 불편은 개선되었으나 작은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결국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기위해

몇일전에 전화상담후 오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000고객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한 보청기점에서 보청기가격표를 2009년도 가격표가 아닌

과거의 보청기가격표를 적용하여 현재 소비자가격 202만원인 보청기가격을 230만원으로,

현금가 220만원까지에서 21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후에 인터넷에서 보청기가격을 알게되어

보청기구입점에 항의하자 195만원에 최종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도덕적인 상술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도 있음으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용 보청기 문제점 파악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25 

20 

30 

35 

40 

45 

45 

45 

45 

40 

45 

38 

 우측

15 

20 

35 

40 

40 

45 

45 

40 

40 

50 

75 

40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RT

50 

45 

50/45 

 

 MCL

65 

60 

65/60 

 

 UCL

100 

100 

95 

 

 보청기예상효율

 95%

 75%

85%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결과와 음감테스트과정을 통하여 현재 사용중인 2채널8밴드

기능의 보청기에서 만족하였으며 저주파수대역이 양호함으로 오픈형보청기로도 음감테스트를

실시하여 000고객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각 및 보청기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보청기의 가격구조 및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000고객은 본 한미보청기에서 실시한 보청기상담과정과 타보청기점에서의 상담과정을 비교하여

처음받아보는 보청기관련검사과정과 음감테스트과정에서 신뢰감을 표하였으며 본 한미보청기

에서 보청기재활과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가 반품기한내에

있으며 000고객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보청기상담사의 잘못임으로 고객이 요청하면 당연히 반품

하여 환불 받을 수 있는 경우임으로 보청기구입점과의 정리를 먼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각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보청기는 과거의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와는 달리 조절기능이나 편의기능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보청기상담사가 보청기사용고객의 청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여 개인별로 다른 음감선호도까지 감안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해야하며 이과정에서의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따라 같은 기능의

보청기라도 000고객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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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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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