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생인 남성고객(1958)분이 보청기소리조절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울산광역시에서 중학교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휴무일 토요일이 아니면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저번주 토요일은 개교기념일이라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2009년2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고 좌측에 2채널8밴드
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착용하고 3월21일 보청기재활1차과정, 4월11일 보청기재활2차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전주에 방문한 방문목적은 3월21일 보청기재활1차과정에서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이 없으나 작은소리를 듣는 것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작은소리 듣기에 소리조절을 하였는데
일주일간 보청기사용결과 오히려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000고객은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이 좌측60%로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사용시 40%이상 부족한
문제가 발생함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하였으나 듣는 것과 알아듣는 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로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인도 크게 들으면 잘알아 듣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닌것을
이번에 알게되었다고 하였으나 보청기재활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보청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규 구입한 보청기가 혹시 중고보청기나 불법 제조 보청기는 아닌가요? (0) | 2009.04.20 |
---|---|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인 경우 보청기상담사는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0) | 2009.04.20 |
보청기기종선정의 결정에는 보청기고객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0) | 2009.04.20 |
보청기관리받은 상담사중 최고로 친절하고 만족을 주었다고 감사하는 고객 (0) | 2009.04.18 |
보청기를 잘못착용하고 삐~소리난다고하는 여성고객 (0) | 2009.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