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생인 여성고객(232)분이 보청기점검차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2001년4월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사용하다
보청기상담사와 마찰이 생겨 2005년 9월 본 한미보청기로 건전지구입차 방문한 것이
인연이되어 현재 "사용보청기 주의사항 교육확인서"에 서명날인하고 2006년12월에
우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귓속형보청기를,2008년6월 좌측에 단순증폭방식의 고막형보청기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고객입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율은 5%미만으로
대부분 큰소리에 불편을 느껴 컴퓨터로 큰소리와 작은소리의 폭을 조절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고객분이 대부분이지만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해도 되는 청각상태인 경우
보청기사용에 고객이 알아야할 주의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동의해야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인 경우 보청기사용자가 조작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보청기의 증폭이득에 대하여 적절히 본인이 조절하여야하며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청각기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보청기고객으로부터
보청기상담사의 책임에 대한 문책시 보청기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고지의문위반에 대한
보청기상담사로서의 고지책임에 대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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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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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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