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서 신규제작과정에서 임의로 조절한 보청기로 보청기이득[볼륨]만
올렸다가 내렸다가하는 보청기상담사는 실력없는 보청기상담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로인해 영구히 말소리구분을 못하거나 제대로 듣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질수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사는 4262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94년경 갑자기 난청발생 부산 동구지역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았으나
귓속살펴보고는 별거아니라고하여 그냥생활하다 생활에 불편이 많음으로 사위가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기성품 귓속형보청기 사주었으나 큰소리가 불편
하여 사용하지않고 포기하였다고 하였으며 1994년부터 부산 동구지역 봉생병원
에서 혈압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중이며 2004년 같은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수술과
담석제거수술 받았으며 교통사고로 다리수술까지 받았으며 2013년 뇌경색으로
동일병원에서 약물시술과 신경성약,당뇨약 처방받아 복용하고있다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불편하여 아들이 부친의 보청기상담위해 부산진구지역에 보청기점들이
많이 모여있어 나왔다가 한미보청기 간판을보고 2014년4월25일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면서 청각에 적합한 보청기제품 몇가지를 추천하자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기성품인 귓속형보청기 문제점에대해 공감한후 타보청기점에서도 상담해보면서
비교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5월1일 아들방문하여 좌측에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귀걸이형보청기
착용한후 좋으면 우측도 검토하겠다하여 이어몰드제작위해 부친이 방문해야함을
안내하자 본인이 시간없어 몇일뒤 부친과 방문하겠다고하여 퇴근길에 자택으로
방문하여 귓본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
5월10일 이어몰드 제작되어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귀걸이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1차과정 진행후 작은소리가 들리자 기분좋다며 감사인사하였습니다.
2014년6월18일 보청기사용에 불편없지만 보청기청소해야 할것같아 방문하였다
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보청기상태를 고객에게 확인시키면서 청소한후 보청기재활
2차과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7월 보청기청소차 방문하여 가족과 TV시청시 볼륨차이난다하여 보청기
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으며 우측에도 보청기를 신규구입할려고 하였으나 부인이
병원입원함으로 보청기구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다고
하였지만 계획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3월 15일 귀걸이형보청기 이어몰드가 돌아간다며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 점검결과 튜브경화로 교체한후 보청기도 소모성부품에도
문제있어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REC교체)
3월21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보청기
(2014년구입)로 보청기재활5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1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귀걸이형
보청기(2014년구입)로 보청기재활6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1월17일 보청기소리 약하다며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좌측 귀걸이형
보청기(2014년구입)를 보청기성능분석기 FONIX 7000으로 측정결과 12 dB HL
이나 출력이 떨어져 수리접수하였습니다.(MIC교체)
1월24일 수리된 보청기찾기위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좌측 귀걸이형
보청기(2014년구입)의 피팅프로그렘을 확인한결과 피드백제거기능이 "끄기"로
보청기수리과정중에 보청기제조사에서 임의로 바뀌어있어 "자동"으로 변경하는
보청기재활7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9월 보청기소리가 약해졌다며 방문,스타키보청기사 Aries 좌측 귀걸이형
보청기(2014년구입) 점검결과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며
제거한후 외이도내 귀지도 제거하자 자택에서 진동귀청소기 이용하여 제거하기
위해 구입하고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2020년1월 보청기 소리나지 않는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결과 기온차이로인한 결로현상으로 이어몰드
튜브가 물기로 막혀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키며 제거한후 경화된
튜브도 교체하였습니다.
2022년10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있어
교체하였습니다.
2023년3월8일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후 보청기재활8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3월21일 보청기에서 잡소리나자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확인결과 외부피드백현상으로 귓본채취하여
이어몰드와 비교하여 외이도변화를 확인시킨후 제작의뢰하였습니다.(몰드제작)
2023년8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 점검결과 이어몰드 튜브가 경화되어있어
교체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Starkey Aries BTE
좌측 귀걸이형보청기(2014년구입)로 보청기재활9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PCuo/7387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