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편리한 보청기 사용에 감사의 뜻으로 롤케�을 사오신 여성고객

청력박사 2008. 10. 8. 17:34

1937년생의 여성고객분(1206)이 신규 보청기를 찾으러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2008년7월28일 난청으로 진료받은 이비인후과에서 소개하는 보청기점이 있었으나

딸과 함께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 상담한 후 2008년9월9일부터 좌측귀에 4채널12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먼저 착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받았으며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말소리 구분등에 불편이 있어 최초 상담시 양쪽귀에 보청기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불편등을 예상하여 좌측귀에 먼저 보청기를 하였는데 우측귀에도 이번에 추가로

동일 기능의 보청기를 맞추어 오늘 보청기재활을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먼저 착용중인 보청기의 사용에 만족하며 주변의 보청기를한 친구분들의 불편에 대한것이

본인은 없어 주변분들이 부러워했다고 감사의 뜻으로 롤케�을 사오셨습니다.

이렇듯 보청기 사용에 있어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보청기사용자가 하는것인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 불편을 호소해도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보청기사용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청기상담사를 찾아 조치받아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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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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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