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로 4년째 보청기재활을 받으며 만족한다는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0. 3. 16. 10:55

부산 광안2동에 사는 1934년생인 남성고객(372)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2004년5월 타보청기점에서 1채널기능 귓속형보청기를 12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삐~하는 외부피드백현상과 보청기에 불편한점이 있어 수차례방문해도

개선되지않자 2006년3월 본 한미보청기를 알고 방문하여 외부피드백현상에 대한

발생원인 조치방법에 대하여 설명듣고 신뢰하여 사후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사용보청기를 이용하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남성고객입니다.

000고객은 2009년9월 보청기청소 및 건전지구입을 위해 방문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본 한미보청기에서 구입하지 않은 보청기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없이 보청기사후관리를

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귀가하였습니다. 

000고객과 같이 사용중인 보청기로 상담사의 소리조절만으로 불편한점이 개선되는 경우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자연히 주변 지인에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재활과정에서 상담사의 업무능력과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알 수있는 사후관리를 전제로한 상품임으로 보청기가 제작되어

처음 보청기를 사용하는 싯점부터 상담사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임으로 보청기재활과정

2~3개월내에 최종적인 상담사 선택을 결정해야하며 최초 보청기상담시와 같이 보청기

사용효율과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활과정을 계속 진행하거나

중단하고 반품 및 환불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반품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과정에서 협의하고 문서화해야 반품시 환불에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본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상담시에 보청기고객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예상효율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하게되는 예상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1차

과정을 실시한 후 보청기고객에게 설명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고객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도 관련 재활자료를 출력하여 개인화일에 보관하여 향후

재활과정에서 보청기상담사의 책임문제가 대두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제품판매와는 달리 보청기재활과정을 상담사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업무형태임으로 향후 재활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현재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상담사는 이러한 보청기재활과정에 대한자료를

보관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료출력을 요구하여 보관하도록 하십시요.

특히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어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적응하면 된다..,처음에는 그렇다 계속착용하라..는 방식으로 안내하거나

큰소리에 불편을 느낀다면 잘못될 경우 청각상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자료보관 및 다른 보청기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전지구입과 보청기점검을 위해 방문하여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사용하면서 4년을 사후관리받고 있는데 불편없이 잘관리해주어 감사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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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 의거)

  즉,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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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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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여 컴퓨터로 보청기재활을 진행해야하는 보청기를 구입할

경우 보청기소비자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검사를 실시하는가?

  *헤드폰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기도검사)-청력손실의 정도를 알기위해

 

  *머리띠같이 생긴 것을 착용하고 검사하는가(골도검사)-청력손실의 종류를 알기위해

 

  *말소리를 50%정도 알아듣는 점을 검사하는가(SRT)-작은소리의 조절점을 알기위해

 

  *말소리를 편하게 듣는 점을 검사하는가(MCL)-일상생활에서 편한 소리를 듣기 위해

 

  *큰소리에 불편을 느끼는점을 검사하는가(UCL)-보청기 출력제한을 하기 위해

 

  *보청기예상효율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WRS)

      -보청기구입전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를 사전에 알수있으며 보청기재활과정에서

       개선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상담사가 재반영하기 위한 기준이며 보청기고객도

       사전에 보청기사용시 효율에 대하여 이해함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함

 

  *추천할 보청기의 기능을 찾기위한 과정을 진행하는가(음감테스트과정)

      -보청기는 사용고객의 청각상태 및 음감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한 기능이 달라집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 필요한 기능을 찾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며 이과정을 통하여 

        보청기소비자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에 관한 업무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추천하는 보청기의 기능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찰하여

        충분하게 조절기능을 활용하는지와 필요이상의 기능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살펴야

        하며 변화하는 청각에 대한 대안까지 감안하여 기종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상담센터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큰소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알 수 없음으로 필히 큰소리 및 기타 불편한 소리에 대하여 불편하지 않고록하는

        업무개선능력을 보청기상담사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청기상담사가 최적적합이나 간편조절기능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한다면 

        조절기능이 많은 보청기로 재활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불하는 보청기가격에

        비하여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손실인 것입니다.

 

  *보청기구입후에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파악해야합니다.

        보청기는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보청기상담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보청기 기계에 대한 보청기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과는 다름)임으로 보청기구입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당당하게 상담사에게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상담시와 달리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일부 보청기상담사중에는 보청기상담시와는 달리 판매후에는 상담시에 제시하지

        않은 여러가지 핑계나... 적응하면된다던지... 보청기사용고객의 귀문제로 별다른

        조치없이 보청기사용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청기재활과정을 보청기상담사가 직접하지 않고 보청기제조사 직원이

        보청기점으로 출장와서 진행한다던지, 보청기제조사와 컴퓨터 원격연결을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실시한다면 구입한 보청기의 조절기능에 대해 보청기상담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재활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반품기한이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시 문서로 반품 및

        환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약자의 상담에는

        보청기에 대하여 정보를 가진 가족이 필히 참여하여 동참하기를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상담사의 공인화나 업무에 대한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청기상담사간 업무능력 편차가 상상이상임으로 보청기제조사 선택이전에

먼저 보청기상담사의 선택이 보청기사용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