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타보청기점에서는 보장구지원금으로 보청기구입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보청기구입요청한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사는 3586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8. 5. 30. 18:01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사는 3586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1996년경부터 우측에 중이염발생하였으나 치료만 받았고 좌측귀는 2002년

돌발성난청으로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은후 부산지역 대학병원에

15일동안 입원치료 받았으나 늦게와서 치료시기가 늦었다고 대학병원에서 이야기

하였다면서 개인 이비인후과병원 의사에대해 원망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하자 부산지역 타보청기점에서 2003년 스타키보청기사 End

eavour IN 1채널기능 귓속형보청기를 90만원씩 양쪽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좌측은 보청기착용해도 말소리구분되지않아 사용하지않고 보관중하였고 우측은

그런대로 사용하였으나 보청기고장으로 단순증폭방식 리오네트보청기사 HB-23PT 

귀걸이형보청기를 30만원에 추가로 구입하여 그동안 사용하였다면서 보청기에대한

불만과 불신을 2011년9월 방문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과정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에대해

설명하고 우측귀가 중이염증상있음으로 보청기착용시 문제있고 좌측귀는 귀지가

안쪽까지 가득막혀있어 설명하고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치료나 수술,귀지청소후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재활과정을 진행하면서 검사자료를 검증하기로 하였으며

한미보청기에서의 보청기상담과정에대해 고객은 신뢰감을 표현하였으며 재방문시

까지 우측보청기에 대해 보청기제조사의 기기점검받기로 하였으며 보관중인 좌측

보청기도 가지고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10월 좌측은 이비인후과에서 귀지청소하면서 우측은 진료결과 혈압문제로

중이염수술않된다함으로 다시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으며 중이염문제로 귓속형

보청기착용할려면 REC부품을 보호하기위하여 스마트가드기능있는 보청기제조사

보청기를 추천하자 고객도 이해된다며 가족과 의논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5월27일 보장구지원금을 지원받을수있는 기간이되었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면 지원금을 먼저받아 보청기구입하겠다하여 보장구지원금을 받는

업무절차에대해 안내하고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부터 받도록하였습니다.

 

5월31일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하여 소비자가격 50만원인 

스타키보청기사 ARIES BTE 4채널4밴드기능의 귀걸이형보청기를 추천하였지만

청각에 기능이 맞지않는 단순증폭방식 25만원의 귀걸이형보청기를 희망함으로

청각에 적절하지않음을 재설명하고 보청기판매를 거절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장구지원금 신청기간이 다되어가고 보장구지원금이 131만원으로 인상

되었음으로 신규보청기구입 상담하고 싶다며 방문하여 착용중인 보청기를 확인

결과 뉴이어보청기사 N13 BTE 소형귀걸이형보청기(스타키보청기사 계열,볼륨

조절기,내장트리머조절기 2개)로 부산 부전시장부근 의료기판매점에서 보장구

지원금으로 3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보청기착용중에 볼륨조절기가 옴직임으로 

청테이프로 고정하여 보청기를 사용하고있어 단순증폭방식 보청기를 잘못사용

하는경우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발생할수있음을 안내하면서 볼륨조절기 사용을

권유하였지만 이해하지 못하였고(보청기의 내장트리머조절상태를 확인한결과 

MPO에대한 조절이되어있지않음) 보장구지원금으로 본인부담금없이 보청기를 

구입할수있는지 문의하여 의료법위반사항으로 처벌받을수있음을 안내하고 한미

보청기난청센터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않는다고 안내하자 타보청기점에서는

가능하다며 이해하지못하겠다 하였지만 거절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 


청각장애등급받은 청각장애인의 보장구지원금을 노리고

비양심적인 보청기상술로 피해주고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많이 접하고있어

보청기구입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의 주의와 관련기관에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보장구지원금은 국민세금임)

보장구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임으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보청기소비자와 같이 반품하고 보장구지원금액을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이상 낭비되지않도록하는 강력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보청기소비자의 관련기관에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개선을위한 신고활동으로 동참하여야 할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사항으로 적발시 처벌받을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계약서를 작성한후 병원

으로 차량이동하여 청각장애등급을 받게해준후 국가기관에서 공짜로 보청기를

주는것처럼 청각장애인을 기만하는 보청기회사가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큰소리불편(고통)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음성난청의 피해로 말소리를 구분하고

전달하는 청신경손상으로 나중에는 말소리구분을 영원히못하는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