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경로당으로 출장나와 청각장애등급받도록하면서 보청기판매하는 보청기점에서 전화협박?받았다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사는 6955번 보청기상담고객

청력박사 2018. 6. 1. 13:05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에사는 6955번 보청기상담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고객은 어릴때 중이염을 앓은적있으며 1978년경 경상북도 영덕군 이비인후과

에서 진료한결과 치료나 수술로 회복되지않는 난청으로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경부터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불편을 느꼈다고 하였으며 부산 금정구지역

보건소에서 주머니형보청기를 무료로 지급해주었지만 큰소리가 불편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다 7개월만에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988년경부터 부산 동래구지역 내과에서 혈압약을,2017년부터 부산 부전동지역의

비뇨기과에서 전립선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이며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였으며 

청각장애등급 검사를 진행하고있는데 딸이 부산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상담해보라

하여 2018년1월 보청기상담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125

250 

500 

750 

1k 

1.5k 

2k 

3k 

4k 

6k 

8k 

3분법평균 

 좌측

50 

50 

60 

60 

60 

75 

80 

85 

95 

95 

95 

67 

 우측

45 

55 

65 

60 

60 

70 

75 

80 

80 

85 

90 

67 


 

 

 좌측

 우측

 양쪽

 비고

 S   R   T

70 

75 

65/70 

 

 M   C   L

85 

90 

75/80 

 

 U   C   L

105 

105 

100 

 

 보청기예상효율

 45%

 50%

75% 

 

 

 

 

 

 


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하여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그동안 부산지역 10여곳의 보청기점들을 다니면서 보청기상담해보았지만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와 같이 보청기에대해 상세하게...체계적으로 보청기상담

하는곳은 없었다며 청각장애등급이 나오면 재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산 연제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경로당으로 출장나와 차량으로 연계된

이비인후과에서 20만원(병원검사비용 69,000원+수고비? 131,000원)에 청각장애

등급을 받도록해주면서 보청기는 무료?로 해준다하여 청각장애5급을 받았지만

한미보청기에서 보청기상담하면서 보청기기계보다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

업무능력이 더중요함을 뒤늦게 알게되어 부산 연제구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전화

독촉이 있었지만 양쪽으로 할려고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있다고하니 보청기를

먼저하고 보청기대금은 천천히 입금해도된다며 본인과 자녀에게 전화로 협박?

하는데 고민이라며 도움요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점으로 발송한

"장애인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자녀에게 보여주도록하면서 의료법위반사항에 해당될수 있음으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도록 안내하고 상담종료하였습니다.(상담고객은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에서는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 조항을 빠져나가기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고객의 이야기로는 계약서작성

하지않았다고하니 문제가 있는 보청기업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사항으로 적발시 처벌받을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계약서를 작성한후 병원

으로 차량이동하여 청각장애등급을 받게해준후 국가기관에서 공짜로 보청기를

주는것처럼 청각장애인을 기만하는 보청기회사가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큰소리불편(고통)한 보청기를 착용하면 소음성난청의 피해로 말소리를 구분하고

전달하는 청신경손상으로 나중에는 말소리구분을 영원히못하는 피해를 입을수

있음으로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는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