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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보청기구입할때 5년에 한번 지원받을수있는 최대 131만원의 보장구지원금을 노리는 비양심적인 보청기판매점 주의!!!

청력박사 2018. 5. 15. 14:14

보청기상담고객으로부터 입수한 보장구지원금 관련 피해사례를 공유해봅니다.

청각장애등급이 있는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보장구지원금을 131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79,000원의

보장구지원금을 5년에 한번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구지원금제도를 악용한 의료법위반사례로 추정되는 불법사례들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이나 보청기관리고객을 통해

경로당이나 노인정 및 청각장애인관련 모임단체들을 출장이나 다단계형태로

보청기영업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청기소비자가격이 보청기제품에대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청기가격구성은 보청기기계부분(10~30%)과 보청기수명이

다할때까지 제공받는 보청기재활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인 보청기상담사의 업무

능력부분(70~90%)에대해 보청기구입시 선납으로 지불하는 원가구조라는 

사실을 모르다보니 이러한 불법행위와 기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있는 청각장애인을 기만하거나 의료법위반행위에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청각장애등급 가능한 난청인이 있는 장소를 방문(노인정,경로당등)하여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보청기라면서(일부는 공무원사칭하는 경우도 있다함)  

청각장애등급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병원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음 차량으로  

이동하여 청각장애등급을 받도록하고(일부는 법망을 피하기위해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20만원정도의 본인부담금과 검사비용을 받는 경우도있음) 보청기기계

원가 수만원~수십만원정도의 보청기를 무료로 제공한후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지원금으로 1,179,000원(일반청각장애인)

이나 1,310,000원(기초생활수급자)을 착복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장구지원금을 착복했다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보청기라는 상품은 보청기제품(소비자가격의 10~30%)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재활비용(소비자가격의 70~90%)까지 포함된 재활서비스상품을 구입함

으로 이에대한 업무능력이 없는 경우 보청기구입후 불편함이 해결되지않거나 

소음성난청의 피해를 입을수있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수있고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5년에 한번만 보장구지원금 혜택을 볼수있는 소중한 기회인데도 

비양심적인 보청기점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장구지원금에대한 제대로된 

안내를 하지않고 "공짜보청기","무료보청기","국가가 제공하는 보청기"등으로 

보청기를 판매하고있으며 이렇게 구입한 보청기껍질의 표시사항을 살펴보면

보청기제조사와 제품명을 알수있도록 표시된 보청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제조사는 표시하지않고 심지어 제품명도 표시하지않고 제품일련번호만

표시된 보청기도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보청기제품에대해 추정이 곤란한

보청기가 대부분으로 문제가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지원금에대한 의료법위반관련 사항이 많이 발생하자 

의료법 위반사항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보장구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속되고 있어 공단은 신고된 업체에 대하여 집중 단속 및 

공단 업소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안내공문을 전국의 장애인보장구 제조,수입,

판매업소에 유의사항 안내문으로 등기발송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으로 피해입은 

회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전개하여 낭비되는 국민세금을 막고 제도개선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

센터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회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