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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보청기구입시 지원되는 보장구지원금 제도개선 필요와 보청기프랜챠이져 가맹점 계약시 주의사항 안내사항

청력박사 2018. 2. 10. 14:40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가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보청기점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불편함이 해결되지않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의 보청기불편이나

보청기실패원인의 99%가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 문제로 확인되고

있지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인한 보청기반품이나 환불규정이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보니 수많은 난청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로인해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고있는 실정이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구입시 지원해주는 보장구지원금 131만원

(일반 1,197,000원)이 낭비되고 있음으로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에

대한 엄격한 자격기준과 업무책임에대한 관련법규 제정이 필요함으로

회원님들께서 관심과 제도개선을 요청해야한다고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점 개설시 관공서 인허가기준은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용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서 법적요건이 완료됨으로

보청기제조사에서 프랜챠이져가맹점 모집시 "보청기고객을 유치하고 상담하고

판매하여 관리하는 전과정을 3일동안 교육을 수료하면 보청기점을 개점할수있고

개점후 현장지도 교육이나 원격지원프로그렘으로 보청기가맹점 본점에서

컴퓨터로 연결하여 보청기피팅을 지원함으로 전문지식이없어도 보청기점을

운영할수있다"며 무책임하게 보청기가맹점을 모집하고있는 실정이다보니

보청기예비가맹점주나 보청기소비자의 피해는 점점더 늘어나고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