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청각장애인의 복지혜택인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인 정부고시가격으로 지원되고있는 보청기에대한 위법행위와 피해에대해 알려드립니다.

청력박사 2023. 9. 11. 17:30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피해예방이나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이 타보청기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고시가격"으로 업무진행이 되어야함에도 변경된 지원제도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기만하여 보청기구입점에서 받는조건으로 청구서류를 꾸미면서

자진 세금계산서(보청기점 명의)를 발행하여 보청기판매점에서 지원금을 받음

으로 청각장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인한 피해사실을 모르고있는 경우들이

자주 파악되고 있음으로 청각장애인은 주의해야할 것입니다.

 

또다른 피해사례는 보조기기 급여제품인 보청기는 제품의 질이 좋지않다면서

일반 제품인 고가의 보청기를 추천하여 판메하면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의

청구서류는 청각장애인과 공모하거나 모르게 조작하여 보청기판매점의 통장

으로 입금받는 보청기점들의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보청기

판매점은 물론 청각장애인은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다고해도 의료급여법 위반

으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으로 더이상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이러한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관련 주민

센터나 해당 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도적인 헛점을 이용한 비양심

적인 보청기점들로인한 청각장애인의 피해방지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고있는

좋은취지의 복지사업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있는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을

색출하기위한 제도개선과 특히 보청기판매점에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 예금통장이 아닌 보청기판매점 입금통장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2qUP/121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