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청각장애인의 보청기관련 보조기기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양심불량 보청기점에서의 피해에 주의바랍니다.

청력박사 2023. 7. 4. 11:56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고 서울,경기,울산지역에있는 한미보청기

와는 업무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으로 보청기재활서비스업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신중하게 보청기상담과정을 통해 비교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의료법위반 법규를 모르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양심불량 보청기점들로인한 피해가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있음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는 

보청기고객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라며 보조기기(보청기)

지원금 신청시 개인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타에 기록으로

남게되기 때문에 보청기판매점의 불법적인 행위가 발각되면 줄줄이 연계되어

쌍벌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될수도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의료법위반 사항을 정리하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지급받은 보청기를 

본인이 보유하지않은 경우,지급받은 보청기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

지급받은 보청기를 다른 장애인보조기기와 바꾸어 사용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상식밖의 보청기 거래조건제시는 경영부진으로 폐업위기

상태이거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이 없다보니 보청기가격할인으로 기만상술하는

경우이거나 보청기관련 의료법 위반기준을 알지못함으로 단순히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전자제품 판매하는 생각으로 보청기점을 운영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구청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결과 알림"공문에 기록된 장애인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에대한 조치 : [속임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 되어있으니 청각장애인의 주의가 필요함.

 

또다른 구청에서 "장애인보조기기 수급 자격 검토 결과 '적격' 결정 알림" 공문에

보조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품목)에서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이 가능

하고 보조기기의 적정 사용여부 및 관리실태네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 할 에정

이오니 관리 및 보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에따라 타 법령에 의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명목의 보상을 받은 사실 확인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함.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인

보조기기 또는 보조기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

-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장애인 보조기기를 받게 한

자를 대상으로 사법기간에 형사 고발 조치함.

 

이러한 부당청구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받는 청각장애인이나 보조기기판매업자

들을 적발하기위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2021년7월1일부터 판매업소 종사자,

수급자,제3자를 통해 포상금 최소 1만원~최고 20억까지의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있어 불법행위를한 경우 언젠가는 적발될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하기 바랍니다.(수급자 개인 인적사항 및 판매업소에대한 정보가

보조기기지원금 신청서류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보험사기단같이 

보청기판매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함께 처벌받을수 있음)

 

본인의 보조기기지원금 청구사항에대한 관련 서류내용을 확인할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의료보호수급자는 주민센타에,그외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수서" 서류를 확인해보면 지원받은 보청기명과

지원금액을 정확하게 알수있으며 특히 보청기업체에서 보조기기지원금을 받고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청기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청기제품을 바꿔

치기하거나 정부고시금액이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가격을 본인부담금으로 받은

경우도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불편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 통하여 많이 파악되고있으니 주의

해야 할것이며 관련 기관에서도 노약자나 노인계층등에서 피해사례들이 많을수

있음으로 특히 보청기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기기지원금을

대리수령하는 사례에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cafe.daum.net/sorisem001/2qUP/1216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에서 직접 체험함으로 

보청기상담사의 실력을 미리 검증하면서 비교한다음 보청기를 결정할 수있음)

 

한달 시범착용 보청기,무료보청기,공짜보청기,1+1 보청기 등

보청기기만상술로 인한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보청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청각장애인의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 관련하여 양심불량의 보청기점에서 의료법

위반행위하는 신종 기만, 사기상술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음으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기기지원금을 청각장애인이 직접 수령하지않고 보청기점에다 위임하여 지급

받는경우 보청기가격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긍이라며 결제받은후 세금계산서로 보조기기 기준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나 해당 구청에 청구하는 비양심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있으니 청각장애인이나 관련

단체에서는 이에대한 사후확인과정을 철저히하여 국민세금낭비나 청각장애인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재발되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