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외이도를 귀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고막앞쪽에 흰구슬?같은 것이보여 이비인후과 진료안내한 부산 북구 만덕동에사는 165번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19. 1. 26. 16:35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에사는 165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보청기상담시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1993년

부터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우측귀에만 보청기구입하여 착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염색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1993년1월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귓속형보청기를

양쪽으로 100만원에 구입하였지만 좌측은 보청기가 들리지않아서 보관하였으며

우측에만 일상생활에서 큰소리에 머리아파도 참고 계속 사용하였다 하였습니다.

 

1999년6월 보청기노출이 부담됨으로 부산 서면지역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

고막형보청기를 16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02년10월엔 디지털보청기를 착용하면

더잘들린다는 보청기상담사 설명에 스타키보청기사 Endeavoul 1채널기능 고막형

보청기를 250만원주고 구입하였지만 설명과는 달랐다고 하였습니다.

 

구입한 보청기점이 폐업함으로 더이상 사후관리를 받지못하자 고객은 딸과 함께

2005년10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사후관리위한 검사와 상담을 받았으며 

보청기효율이 "0%"인 고도난청으로 보청기증폭이득 한계를 넘어 고출력귀걸이형

보청기사용하던지 인공와우에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하고 사용중인 보청기에대해

보청기사후 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한후 보청기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보청기가 갑자기 고장나서 수리접수차 방문하여 동사무소에서

인공와우 추천함으로 대학병원에서 인공와우수술 가능성을 알아보기위해 검사비

40만원을 지출하고 검사한결과 의료보험적용 가능하다는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며

인공와우수술에대해 좀더 알고 싶었는데 외근업무로 실장과 면담하면서 수리한

보청기찾을때 원장과 상담하겠다며 상담을 신청하였던 보청기고객입니다.

 

고객의 고민은 이번에 인공와우수술하는 것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비용부담이

적지만 다음에는 의료보험이 적용않된다는 사실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공와우수술은 의료보험적용되더라도 평생 한번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고객이야기를 듣고 알게된 내용으로 회원님께 알려드리니 참조하십시요. 

 

보청기상담사는 보청기판매전 보청기고객의 보청기착용위한 청각을 확인하여

보청기사용여부에 대해 고객 입장에서 진솔하게 안내해야하고 청각에 적절한

기능의 보청기를 추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 이러한 상담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보청기판매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담사로서 

직무윤리에도 문제가 있으며 상도의상으로도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나라같이 상담사에 대해 제도적 공인화되지 않은 현실과 상담사 관련

업무능력 편차가 많은 현사회제도구조에서는 현명한 소비자선택이 필요합니다.

 

2010년1월 보청기청소위해 방문하여 인공와우에대해 검토하였지만 현재와 같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망설인다고 하였습니다.

 

2010년3월13일 보청기착용해도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고 상담위해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하였으나 청력검사결과가 오차범위내임으로 보청기를 해당 제조사에

점검의뢰하고 인공와우수술에대해 확인하였더니 수술위해 회사에 휴가를 내어야

하는데 그런경우 퇴직해야함으로 인공와우수술을 포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월31일 점검의뢰한 1채널기능 고막형보청기가 해당 제조사에서 소모성부품 문제 

아니라 핵심부품인 AMP가 노후되어 소리증폭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통보되어

고객의 딸과 함께 인공와우수술과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몇일전 상담한것에대해

가족간 회의를 통하여 당장 인공와우수술이 곤란함으로 2채널8밴드기능 고막형

보청기로 신규제작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습니다.(귓본 미리 채취해 놓음)

 

2010년4월 휴일이지만 평일에 방문하기 곤란함으로 제작된 보청기로 보청기재활

1차과정 진행하기위해 두딸과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소음이 많은

근무여건이라 맞춤형 소음방지구를 신규제작 의뢰하였으며 좌측에도 우측뇌에

보청기로 소리자극을 주어 변화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8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위해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대해 확인결과

불편없이 만족하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감사인사를 하였습니다.

 

2011년2월 직장관계로 건전지를 딸이 구입하여 보청기점검과 청소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생겨 청소차 직접 방문하여 보청기사용에 불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2011년8월 청소차 방문하여 딸이 결혼함으로 준비관계로 바쁘다며 청소를 빨리

달라며 보청기사용에는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1월 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보청기는 불편없이 사용한다하였습니다.

 

2012년3월 청소차 방문하여 보청기청소하고나면 말소리가 깨끗하게 잘들린다며

불편하지않도록 잘관리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하였습니다.


2016년5월 청각장애2급이고 보장구지원금 인상되었음으로 신규보청기구입에대해

상담요청하여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부터 받아오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16년8월1일 부산진구지역 열린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처방전 발급받아 방문,

사용중인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와 똑같이 제작하기위하여 

보청기본을 채취하여 제작의뢰하였습니다.


8월6일 보청기제작되어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기존 보청기조절자료로 보청기재활1차(누계2차)과정 진행후 보장구지원금 청구

위해 관련서류를 발행하였습니다.


2017년5월 보청기청소와 건전지구입차 방문, 보청기사용에 불편없다고 하였지만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3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12월 보청기청소와 배터리구입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우측 고막형보청기(2016년구입)로 보청기재활4차과정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9월 보청기청소와 점검차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 점검한결과 이물질있어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확인시킨다음 외이도내

귀지와 습기제거위해 진동귀청소기를 추천하고 사용방법 교육하였습니다.


오늘은 보청기소리가 약해졌다며 방문하여 스타키보청기사 E Series-P 2 고막형

보청기(2016년구입) 청소한후 점검결과 이상없어 외이도를 귀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고막앞쪽에 흰구슬?같은 것이보여 고객에게 확인시키면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