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사는 7498번 보청기고객이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35년간 관리직으로 프레스작업하는 작업현장을 출입하면서 작업자들은
소음방지구를 착용하였지만 본인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2008년경부터 일상생활
에서 난청으로 불편느꼈으며 2017년 부산 남구 대연동지역 이비인후과와 2018년
부산 남구 용호동지역 성모병원에서 치료가않되는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청각
장애등급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간농양수술받았고 당뇨와 혈압이 있었지만 수술후에는
치수가 낮아짐으로 약물복용은 하지않으며 난청때문에 아파트관리소장도 그만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아지자 부산 서면로타리지역 타보청기점 3~4곳을
다니면서 보청기상담하면서 비교한후 그중에 가장 신뢰되는 타보청기점을 선택
하여 두달동안 무료체험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0만원주고 고막형보청기를 양쪽
으로 착용해보았으나 큰소리가 불편하여 보청기관리점을 방문하여 조치받아도
해결되지않아 환불받고 반품받았으며 국제신문에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의
보청기광고내용을 읽어보고 신뢰되어 방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순음청각검사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dB HL)
| 125 | 250 | 500 | 750 | 1k | 1.5k | 2k | 3k | 4k | 6k | 8k | 3분법평균 |
좌측 | 50 | 45 | 40 | 50 | 45 | 65 | 50 | 60 | 65 | 80 | 70 | 45 |
우측 | 55 | 45 | 45 | 50 | 50 | 60 | 55 | 60 | 70 | 75 | 75 | 50 |
| 좌측 | 우측 | 양쪽 | 비고 |
S R T | 70 | 7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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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 L | 75 | 75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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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C L | 105 | 10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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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예상효율 | 45% | 2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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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기종선정위한 관련검사와 음감테스트 결과통해 청각과 보청기관련 정보를
안내하자 그동안 보청기상담과 관리받아보았던 타보청기점과는 보청기상담과정이
많이 다르고 특히 보청기구입전에 큰소리에대한 불편없으면서 작은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출력과 기능을 검사하여 보청기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되었다며 부산
중구 남포동지역 프렌차이즈 타보청기점에서 독일지멘스보청기사 보청기구입시
120만원을 할인해주는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카톡안내가 왔었는데 오히려 신뢰
되지않아 상담포기하고 최종적으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로 결정했다하여
버나폰보청기사 INIZIA 3 CIC P 고막형보청기로 결정한후 귓본채취하였습니다.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