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신체검사용 보청기 상담으로 알게된 주의사항(조선소 근무시)

청력박사 2008. 5. 1. 10:11

어제는 퇴근시간 이후 상담예약건으로 19시30분부터 보청기상담을하였습니다.

1978년생의 남성고객분인데 구대생활하면서 사격을 많이하였으며

소음이 많은 조선소에 2년정도 근무후 소음이 적은 자동화공장에 3년정도 근무를하다

이번에 조선소에 취업을 할려고하는데 신체검사를 대비하여 상담신청을하였다고하였습니다.

상담오기전에 인터넷에서 신체검사용 보청기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였고

한미보청기가 신뢰성이 있어 방문하였다고하였습니다.

보청기 선정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신체검사용보청기의 가능여부를 알기위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막형보청기의 증폭범위내에 있어 신체검사용보청기가 가능하였습니다.

기도검사 평균이 좌측귀 25dB,우측귀 23dB였으며 큰소리에 대한 불편점이 90dB였습니다.

125Hz~3KHz까지는 30dB이하의 작은소리에 반응을하였으나

4KHz~6KHz까지는 65dB까지 떨어지는 모양의 난청이었습니다.

신체검사시 주변의 큰소리에 불편을 적게 느끼면서 문제가되는 주파수대역을

합격기준내로 소리조절과정을 통하여 증폭시켜주어야하고 헤드셋을 착용하였을때

삐~하는 간섭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감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소리를 편하게 듣는점이 좌,우측귀가 65dB,

양쪽귀가 60/55dB에서 만족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필요시 사용할수 있도록

신체검사 이후 소리조절과정을 함께하기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래방등 소음이 많은장소에서의 청각보호를 위하여

맞춤형소음방지구도 함께 제작하여 사용하기로하였습니다.

 

이번 고객분과 상담과정에서 조선소에 청각보호를 위해 비치되어 있는

폼타입의 귀마개(분홍색 또는 노랑색의 소음방지구)를 규정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일회용의 소음방지구를 사용후 작업복의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다음날 출근하여 새것을 사용하지않고 기사용 소음구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회용소음구의 경우 사용시 땀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재 사용시 소음을 차단하는 효율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필히 새것을 규정대로 사용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사용한다고하여도 작업시간중에 규정된 휴식시간을 두어

청각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자나 관리자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러한 수준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소음관리가 잘못되어 발생한 난청의 경우 보청기사용시

일반적인 단순증폭방식의 저렴한 보청기사용은 여러가지 불편으로 사용이 곤란하고

큰소리등을 컴퓨터등으로 조절하는 기능의 보청기를 사용하여야하고

보청기구입 비용도 수백만원이상이 소요되지만 정작 보청기를 사용할때의

말을 이해하는 효율은 많이 떨어져서 보청기외 입술이나 기타 보조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함으로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