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받는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수있습니다.(쌍벌죄)

청력박사 2020. 9. 4. 13:11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청각장애등급을가진 청각장애인들의 소중한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노리고

비양심적인 보청기상술로 청각장애인들에게 피해주고있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는 보청기상담고객을통해 많이 접하고있어

보청기구입과정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주의와 관련기관에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보장구지원금은 국민세금임)

보장구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5년에한번 지원받는 소중한 복지혜택임으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문제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보청기소비자와 같이 반품하고 보장구지원금액을 회수하여 국민의 세금이 

더이상 낭비되지않도록하는 보청기상담사 업무관련 법규제정을 위해서라도

청각장애인들의 관련기관에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제도개선을위한 신고

활동으로 제도개선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사항이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으로 의료급여를 받은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쌍벌죄적용)으로 주의해야하며 특히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다니면서 계약서

작성한후 차량으로 이동하여 병원에서 청각장애등급을 받게해준후 국가기관에서 

공짜로 보청기를 해주는것처럼 청각장애인들을 기만하는 보청기회사가 있음으로 

주의바랍니다.

http://cafe.daum.net/sorisem001/2qUP/1188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으로 실력검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