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좋은소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안에대한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타의 개선제안

청력박사 2020. 9. 7. 14:44

"맑고 좋은소리" 다음카페를 운영하는 한미보청기난청센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2동에만 있음으로 유사상호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작성하는 보청기관련 게시글은 보청기상담사에대한

공인자격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없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에서 보청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청기불편이나 실패로인한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입고있는

보청기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을 통하여 보청기에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를 차지하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업무능력의

중요함에대한 인식과 보청기상담사 선택기준을 제시함으로 잘못된 보청기상담사

선택으로 피해보는 억울한 경우들이 없도록함이 작성이유임으로 도움되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보청기상담사 업무능력에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청기상담사관련 제도개선은 요원할 것입니다.

 

 

 

난청인의 청각특성은 보청기로 증폭된 소리를 들을때 반응하는것이 개개인별로 

다름으로 난청인에게 필요한 보청기출력과 큰소리에대한 불편(고통,위험) 및 

보청기사용환경에의한 편의기능 선택 등을 보청기상담사가 의료기기로 등록된 

보청기(소비자가격 기준 8만원~1,000만원) 제품중에서 적합한 기능의 보청기를 

선정하여 보청기폐기시까지 안전하고 편안한 보청기 사용이 될수있도록 보청기

재활과정 진행하면서 사후관리까지 진행하는 상품이며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도구가 보청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보청기사용하는 난청인

이나 가족들...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개념이 없다보니 보청기상담사

업무관련 법규제정보다 보청기가격 규제에대한 제도시행으로 청각장애인에대한

보청기선택의 범위제한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행하는 제도개선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는 보청기구입한후 폐기될때까지의 보청기재활과

사후관리비용, 즉 보청기기계기격은 보청기소비자가격의 10~30%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보청기상담사관련 자격(민간자격제는 도입이

되었지만 보청기상담사의 재활업무능력에 대하여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나 

업무책임에대한 법규가 없는 실정으로 의료기기판매허가만 받게되면 청각이나 

보청기에대해 전혀 모르는 누구던지 편의점이나 치킨점같이 보청기가맹본부에 

가맹하여 프렌챠이즈 보청기점을 개설할수있으며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상담사가 

실력이 없는 경우 보청기가맹본부(보청기제조사)에다 피팅프로그렘을 연결하여

보청기소리조절하는 경우나 볼륨조절기나 스마트폰앱,리모컨 등으로 난청인이

보청기이득을 직접 조절하여 사용하게하거나 불편사항에대해 적응하라며 시간을 

지연하면서 보청기반품이나 환불해주지않는(이러한 경우에 보청기상담사실력은 

100%없다고 판단해야함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청기에대한 정확한 상품이해 부재와 실력없는 보청기점에서

보청기가격할인으로 집계된 통계자료를 보청기거품으로 생각하고 2020년9월1일

부터 청각장애인의 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안의 보청기제품만 

선택해야하다보니 일부 유명 보청기제조사에서는 가격문제로 등록을 포기하거나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않는 보청기제품이나 제품명으로 고시안에 동참하다

보니 보청기출력이나 기능면에서 청각장애인에게는 맞지않는 보청기제품을 선택

하거나 지원금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으로 지금이라도 

보청기상담사 관련 제도개선이나 보청기구입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를 사용하지못하는 경우 보조기기(보청기)지원금을 환수할수는 제도제정

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지않도록해야 할 것이며 보청기상담사에게 보청기제품을

납품하는 보청기제조사와 보청기기계가격을 결정하는 오류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아야하며 보청기소비자가격의 70~90%인 보청기재활과정과 사후관리를하는 

보청기상담사에대한 제도개선으로 개선방향을 바꾸어야만 진정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될 것이라고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안합니다.

http://cafe.daum.net/sorisem001/2qUP/1189

의외로 타보청기점에서 보청기구입한후 보청기상담사의 업무능력문제로 보청기

실패한후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했던 보청기상담 및 고객분

대부분이 조금만 상식적인 생각으로 주의깊게 보청기상담사의 업무과정을 살펴

보면서 보청기착용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큰소리가 고통이나 통증으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으면서 정상청력의 사람들과같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음성난청의 피해가 있을수있는 보청기를 착용하지않고 반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라는 보청기상담사의 이야기에 청각상태는 점점더

소음성난청으로 피해가 발생하고...심지어 양쪽으로 보청기착용하면 해결된다는

상식이하의 이야기에도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가구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나라 보청기유통현실은 보청기소비자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산 한미보청기난청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청기관련 정보를 읽어보고도 보청기

상담사의 업무능력 비교보다 보청기가격비교로만 보청기를 구입을 결정한다면

보청기실패나 청각손실의 책임이 보청기소비자 본인에게 100%있다 생각됨으로

보청기상담사 선택에 신중하기 바랍니다.(음감테스트과정으로 실력검증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