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불법행위하는 의사나 보청기상담사있는 경우 녹취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활동으로 모두 함께 깨끗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합니다

청력박사 2017. 5. 30. 19:34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사항임으로 보장구지원금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나 보청기상담사가 있는 경우 녹취나 증거를 수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불법행위로인한 보청기 소비자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않도록 모두 함께 깨끗한 사회가 될수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