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안전규칙교육확인서를 받고 기종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청력박사 2008. 5. 26. 19:01

1924년생의 여성고객분이 오후에 도우미와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에 상담후기를 올린것으로 생각되는데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청기를 구입한후

출력부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보일러업을하는 아들이 2008년3월에 방문하여

가끔 중이염증상이 재발하여 보청기의 REC가 고장이 잘남으로

4채널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습기와 귀지를 막아주는 필터가 있는

귀속형보청기로 결정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귀에는 컴퓨터로 소리조절이되는 보청기,

우측에는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게되었는데

평소에는 보청기사용에 별문제가없으나 귀에 물이나거나 마를경우

난청의 변화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우측귀의 단순증폭귀속형보청기의 경우

matrix112/40범위내에서 조절이 가능하나, 우측귀의 컴퓨터로 조절되는 보청기의 경우

입력된 프로그램내에서 볼륨조절이되다보니 이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

아들과 저가 문제발생시마다 5회에 걸쳐서 설득을하였으나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객분 혼자 도우미와 함께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난후 아들과 통화하여

우측귀와 같은 기능의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로 교체해 주기로하였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재설명드리고 변경되는 보청기의 사용상의 안전규칙교육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좀더 설득을 시켜드리는 것이 상담사의 도리가 아니였나하는

회의감을 느끼는 고객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새로운 보청기가 제작되어 내려오면 보청기재활과정을 통하여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고객분께 다시 고지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