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소비자가격보다 더 많이 주고 구입한 남성고객의 안타까운 사연

청력박사 2008. 6. 5. 12:57

1919년생의 남성고객분이 보청기 상담차 방문하였습니다.

몇일전 노인체육대회행사시 후원하면서 배포되었던 보청기상담권을 가지고 방문하였습니다.

청년시절에 버스제작공장에 근무하였는데 소음구등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상담과정에서 추정되었습니다.

보청기를 2006년도에 구입하였는데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어 방문하였다고하였습니다.

불편한 사항으로는 큰소리에 고통스럽고, 작은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말소리끝이 알아듣기가 부족하다고하였습니다.

보청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였으며

소리증폭상태는 별 문제없었으나 보청기껍질에 잔금이 많이 있어 사용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보청기기종선정을 위한 관련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도검사의 평균이 좌우측귀 모두 67dB였으며

보청기예상사용효율은 좌측귀 40%,우측귀0%,양쪽귀 35%로 나타났습니다.

큰소리에 대한 불편은 100dB에서, 편하게 듣는점은 90dB에서,

어음50%인지점은 85dB에서 반응하였으며 DR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추천보청기로 음감테스트를 해 본 결과 예상외로 우측귀의 만족도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저는 깜작 놀랐습니다.

단순증폭방식의 귀속형보청기의 구입가격이 총 \1,572,000원이었습니다.

보청기구입시 \1,300,000원과 보장구지원금 \272,000원까지 모두 받았다고하였습니다.

저가 추천해 드리는 컴퓨터로 작은소리와 큰소리를 조절할수 있는 보청기의 구입가격도

이 고객이 구입한 보청기가격보다 구입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그리고 보청기의 껍질에는 보청기제조사 및 보청기에 대한 제품정보가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는 무표시보청기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비윤리적인 보청기판매점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하였습니다.

연세든 노인분을 상대로 본인의 센터를 찾은 소중한 고객에게 이러한 비도덕적인

행위를한 보청기점 명을 어떻게해야하는 고민도하였습니다.

상담고객분은 좌측귀의 보청기예상효율을 40%에서 60%정도로 올려 줄수없느냐 하면서

질문을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글을 읽고 있는 회원분중에 연로한 부모님께 보청기를 해드리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함께 보청기전문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제대로 사후관리를 할수있는 보청기전문점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해드린 보청기가 편한 생활에 도움이되기 보다는

오히려 불편과 고통을 준다고하면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식약청의 허가기준과 같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는 보청기가 아니라

조잡하게 출처도 알수없는 보청기라면 향후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습니다.

보청기껍질에 표시되어 있는 제품번호를 추적하면 사용자 및 제조사, 보청기판매점에 대한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문제발생시 책임을 묻는데도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분이라면 보청기의 상태를 확인하여보기 바랍니다.

 

아직 상담하고 간 고객분의 말씀이 저의 귓전에 남아있습니다.

"주변에 여러사람이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한다는 사람이 1명뿐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