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관련

보청기 무상보증기간 일주일을 남겨두고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점검의뢰한 보청기고객

청력박사 2009. 10. 9. 17:25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1933년생인 남성고객(1680)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청각장애4급으로 10년전 서면에서 보청기점을 운영하며 조립제작하여 판매하는

타보청기점에서 단순증폭방식의 보청기를 사용하였으나 왕왕거리고 불편하여 보청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며느리가 인터넷검색으로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8년10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후 양쪽에 2채널8밴드기능의

귓속형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청기재활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좌측보청기는 불편없이

사용하였으나 우측보청기가 밀려나오는 현상이 있어  해당 보청기제조사에서 재제작한

이력이 있는 남성 보청기고객입니다. 

보청기는 구입후 무상보증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보청기에 대한 이상이나 변화하는 청력 및 외이도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기종변경이나 재제작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 기간안에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하나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무상조치기간을

넘겨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는데 구입후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청기구입점을 방문하여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청각상태에 적합하지 않는 보청기이거나 상담사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임으로 반품하여 환불조치 받거나 적절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합니다.

2009년8월 000고객은 사용중인 좌측보청기의 손잡이끈이 떨어져서 방문하여 조치하였고 

그동안의 보청기사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불편없이 잘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좌측보청기가 소리가 나지 않아 점검차 방문하였는데 확인결과 기기이상으로 밝혀져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수리의뢰하였으며 우측도 무상보증기간이 일주일정도 남아있어 같이

보청기점검을 위해 해당 보청기제조사로 택배 발송하였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되기전 보청기사용에 불편이 없더라도 보청기점을 방문하여 상담사와

확인하여 보청기제조사에 기기점검을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의논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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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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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