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 구입후 불편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내 반품을 검토하세요.

청력박사 2009. 8. 13. 17:28

부산 연산6동에 사는 1932년생인 남성고객(507)의 부인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였습니다.

000고객은 젊을때 수영을 하면서 귀에 물이 들어간 이후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난청으로 불편하자 2002년도에 의료기판매점에서 프로그램형 2채널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80만원에 구입하여 좌측에 착용하였으나 불편한 문제가 있어 수차례 방문해도

개선되지 않아 참고 사용하였으나 삐~하는 잡소리에 불편한 문제는 참을수 없어하는 것을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이 귀국하여 아버지께 선물로 보청기를 해드릴려고 인터넷검색을 하던중

본 한미보청기를 알게되어 2006년8월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하여 보청기상담을 실시하였고

의료기판매점에서 구입한 보청기의 경우 1차적으로는 보청기껍질이 외이도에 맞지않아 증폭된

보청기의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오는 외부피드백현상으로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껍질의

재제작의뢰를 하여 보청기소리조절을 통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큰소리에 대한 민감도

문제로 우측은 8채널10밴드기능의 고막형보청기를 추천하여 양쪽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보청기재활과정을 본 한미보청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인이 본 한미보청기를 방문한 목적은 최근들어 말소리를 크게해야 관계로 보청기점검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보청기를 확인한 결과 소모성부품의 문제로 파악되어 해당 보청기제조사에 

보청기점검을 의뢰하기 위해 택배발송하였습니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청기전문점에서 상담하고 관련검사를 실시하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인터넷상에서 관련검사과정없이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안경판매점에서 보청기를 상담하고 구입하는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소개하는 곳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판매점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노인정이나 복지관등을 방문하는 보청기판매자로 부터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공동구매등의 방법으로 할인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단체나 민간단체로 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병원에서만 판매하는 보청기라고하여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

-자택으로 출장만 다니면서 판매하는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등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의 보청기구입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보청기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청기라는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청기구입가격속에

포함되어 있는 보청기상담사의 보청기재활비용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보청기수명이 종료되는 기간동안의 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보청기구입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즉 보청기는 구입후 만족하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나 불편하여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청기구입점에 반품하지

않은 보청기소비자의 대부분이 본인의 외이도에 맞추어 제작한 보청기임으로 스스로 반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청기소비자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으로 보청기구입전에 반품 및 환불조건에 대하여 확인하여 만족스러운 보청기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 반품기한내에 반품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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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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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박철원 교수는 최근 한양대 HIT빌딩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서울청각센터 국제 보청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보청기 착용 인구는 7만여 명인데

이 중 40% 가량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고도 실제 착용에 실패하고 있으며,

55%는 구매 후 사후 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