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관련

보청기의 반품은 빠를수록 상담센터와 고객간에 부담이 없습니다.

청력박사 2008. 9. 8. 11:04

1967년생의 000씨(1532)가 전주 토요일 부인과 함께 보청기 반품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000씨는 2008년6월13일 부인과 함께 좌우측귀에 돌발성난청이 발병하여 

대구의 종합병원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던중 난청으로 불편하여 상담차 방문하였으나

병원치료가 종료된 후 보청기상담을 하도록 안내하고 돌려보냈던 상담고객인데

2008년8월15일 부인과 함께 경남 거제시에서 4시간을 운전하여 상담센터를 재방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하여 보청기 사용을 해 보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8채널12밴드기능의 실이측정기능이 있는 고막형보청기로 보청기재활과정을 하기로하고

귓본을 채취하였으며 2008년8월24일 1차 소리조절을 실시한 고객입니다.

휴무일이지만 5시간의 보청기소리조절을 함께한 남성고객 http://cafe.daum.net/sorisem001/3AYN/308

돌발성난청으로 병원에서 불편하면 보청기를 해보라고는 했으나 현재 우측귀가 치료중에 있고

DR의 폭이 좁아 보청기사용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수 있음으로

2008년9월21일까지 사용후 계속사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보청기 사용시 피로도현상과 청각의 변화부분이 발견되어 반품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병원 치료가 끝나고 청각상태가 안정이 된 후 재사용에 대하여 협의하기로하였습니다.

 

보청기는 전자제품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청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보청기 구입후 2~3개월내에 보청기구입점과 협의하여 반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기한을 2~3개월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청기제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 보청기점에서 보청기제조사로 반품이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후에 보청기구입점에 보청기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보청기점에서는 보청기제조사로 반품이 되지 않게됨으로 부담이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보청기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기한을 미루어 지났을 경우에는

보청기점에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보청기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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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좋은소리" 인터넷 다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미보청기에서는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란?

보청기를 사용하는 회원분이나 가족분중에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점에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청기 사용에 불편사항이 있어도 참고 사용하고 있거나

보청기사용을 포기하고 보관중인 회원분이나 가족분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청기 상담과정에서 알게되어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청기 소비자가격은 보청기 구입후 수명이 다할때까지의

보청기사후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청기구입점이 아닌 곳에서의

체계적인 보청기사후관리를 받기가 보청기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상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한미보청기를 방문하면 먼저 보청기소리조절을 위한 관련검사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검사자료를 토대로 음감테스트 및 개인별 음감 특성을 파악합니다.

-관련검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의 기간 및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현재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청기에 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있는 보청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됩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행합니다.

 

보청기 재활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청각상태 및 보청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청기의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보청기 재활 서비스 비용을 산출합니다.(산출표에 의거)

  즉,보청기의 소리조절기능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1회,5회,10회,보청기수명 만료일까지로

  고객분이 선택하여 보청기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상담에 1시간이상 소요됨으로 사전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